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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태양광 건축물 우대가중치 적용 여부 판단기준
AI 요약
2025구합5503 RPS 대상설비 사후관리 조치결과 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건축물이 RPS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기준상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대가중치 1.5 vs 일반부지 가중치 1.2 적용)
-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재 목적대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행정청 판단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솔라)는 버섯재배사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한 후, 피고(한국에○○공단 신○○에너지센터)에 RPS 대상설비확인 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 가중치 1.5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함
- 피고는 2023. 5.경 원고에게 건축물 본래 목적 사용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2024. 2. 20. 현장점검 실시함
- 피고는 2024. 5. 28. 원고에게 가중치 조정 검토 대상임을 안내하며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함
- 원고는 2024. 6. 5. 출하확인서, 세금계산서, 상품 안내 전단지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함 (참나무 표고버섯·삼백초 재배·유통 주장)
- 피고 소속 RPS 운영위원회에서 소명자료 검토 후, 건축물이 버섯재배사 내지 작물재배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2024. 9. 4. 이 사건 건축물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일반부지 가중치를 부여하고, 현장 방문일로부터 우대가중치 적용 추가 발급된 REC를 폐기조치할 것을 통보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위 처분이 절차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신재생에너지법 제1조 | 에너지구조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감소를 통한 환경 보전이 입법 목적 |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3항 | 균형 있는 보급·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공급인증서 발급 가능 |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9 | 가중치는 환경·기술개발·산업 활성화 영향, 발전 원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고시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 2] | 태양광 일반부지 가중치 1.2(100㎾ 미만),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이용 가중치 1.5(3,000㎾ 이하)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8조 제1항 | 최초 공급인증서 발급 전 피고로부터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받아야 함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 1] | "건축물"은 지붕·외벽이 있고 사람이 출입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본래 목적으로 사용 중인 구조물이어야 함 |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4조의2 | 행정청은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이유제시의무 법리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인용)
- 처분 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구체적 명시가 없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이유를 제시한 경우'란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건축물 우대가중치 적용기준 법리
- 태양광 발전사업은 환경보전의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산림 훼손,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수반하므로 가중치 적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건축물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하거나 이를 주 용도로 하여 건축된 것이 아니라, 사람·동식물 보호·물건 보관 등 본연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이 사용되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건축물대장 등재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일부 사용되더라도 그 비중이 미미하거나, 사실상 주 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이고 형식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는 기술적·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법리 처분서 기재 내용·관계 법령·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이유제시의무 위반이 아님.
포섭
- 피고는 2024. 5. 28. 공문을 통해 현장점검 결과 '일반부지 가중치 조정 검토 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건축물 본래 목적 사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예시(매출증빙, 출하확인서 등)를 구체적으로 고지함
- 원고는 2024. 6. 5. 위 안내에 따라 출하확인서·세금계산서·상품 안내 전단지 등 소명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등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음
- 피고의 2024. 9. 4. 처분 공문에는 '건축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일반부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처분 이유와 함께, 이 사건 지침 제5조 및 이 사건 규칙 제17조 등 근거 법령이 명시됨
-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발급 당시와 같이 농작물 등 재배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증거
- 피고 2024. 5. 28.자 공문(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2024. 6. 5.자 소명자료 제출(출하확인서, 세금계산서, 상품 안내 전단지 등)
- 피고 2024. 9. 4.자 처분 공문 기재 사항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이유제시의무 위반의 절차적 위법은 존재하지 않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가중치 부여는 재량행위로서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포섭
- ① 건축물 구조 측면: 피고 소속 직원의 2024. 2. 20. 현장점검 사진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지붕을 제외하고 땅을 구획하는 것 이상의 기능이 없는 낮은 울타리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외벽이 제대로 갖추어진 구조라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차양 시설 이상의 특정 작물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특수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움
- ② 표고버섯 재배 소명 측면: 원고 주장에 의하면 표고버섯 노지재배 방식상 2024. 4. ~ 5.월 출하를 위해서는 현장점검일인 2024. 2. 20.경 출하 직전 표고버섯이 확인되어야 함. 그러나 현장점검표(을 제3호증)에는 7·8동 건물에 나무기둥이 세워진 사진만 확인될 뿐, 출하 직전의 표고버섯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
- ③ 매출 규모 측면: 원고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갑 제14, 15호증)에 의하면 2023년 태양광발전매출은 134,706,396원인 반면, 상품매출(농산물)은 18,200,000원에 불과함. 이 사건 건축물의 주 용도를 표고버섯 등 농작물 재배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수준임
- ④ 종합 판단: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발전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거나 태양광 발전을 주된 용도로 삼기 위한 시설을 갖추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증거
- 2024. 2. 20. 현장점검 사진 영상 (건축물 구조 미흡 입증)
- 현장점검표 (표고버섯 미확인 입증)
- 원고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갑 제14, 15호증) (상품매출 비중 미미 입증)
- 전자세금계산서, 출하확인서 (2024. 4. ~ 5. 표고버섯 공급 주장) — 위 사정들에 비추어 건축물의 주 용도가 농작물 재배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결론 이 사건 건축물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하고 우대가중치 적용 추가 발급 REC를 폐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구합5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