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행정] 군 특수요원 사격훈련 이명 공상군경 인정
AI 요약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 특수요원의 반복적 사격훈련과 양측 이명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6분법 청력검사 결과 정상 역치임에도 고주파수(6kHz·8kHz) 난청 및 이명의 공상 인정 가능성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요건 해당 여부
- 원고 특수훈련이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에 관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이 아닌 추단에 의한 증명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 2014. 4. 30. 만기 전역함
- 복무기간 중 정보사 특수요원 및 육군 특공연대 ○○폭파부사관으로 임무 수행함
- 원고 작성 메모에 따르면, 복무 중 주 1회 종일 사격(주간 50발 이상, 야간 20발 이상), 전투력측정 사격, 특공연대 전출 이후 1 ~ 2주에 1회 이상 20발 이상 사격 등 일반 보병부대보다 상대적으로 잦은 사격훈련을 수행함
- 원고는 귀마개 등 청력보호장비 없이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4. 4. 24. 국군홍○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기록지에 "2 ~ 3년 전부터 양측 이명, 최근 이명 지속됨"이 기재됨 — 즉 이명 발병시기는 2011 ~ 2013년으로 추정됨
- 이후 2015년, 2017년, 2024년 민간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시행 결과, 6kHz·8kHz 주파수에서 지속적으로 25dB ~ 90dB의 청력 저하 확인됨
- 군 복무 중 진료기록은 2014. 4. 24. 단 1건만 존재하며, 6분법 청력검사상 우측 10dB·좌측 7dB 정상 역치로 확인됨
- 원고는 2022. 10. 28. 이 사건 상이(양측 이명)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심사위원회는 2025. 4. 10. 요건 비해당 의결, 피고는 2025. 5. 21.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2 |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 첩보활동·강하·폭발물·위험물 취급 등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
판례요지
- 공상군경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는 교육훈련·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것을 요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된 것으로 봄
- 기초질병·기존질병이 훈련·직무 과중 등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됨
- 인과관계 판단은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함
- (근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수훈련의 직접 관련 교육훈련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2-2는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을 요건으로 함
- 포섭: 원고가 2010. 5.경부터 2014. 4.경까지 수행한 특수훈련은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으로서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2가 정한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함
- 증거: 육군 특공연대 특공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가 특수요원·○○폭파부사관으로서 일반 보병부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격훈련을 시행하였고, 부사관의 경우 더욱 수준 높은 강도의 훈련을 받았음이 확인됨
- 결론: 이 사건 사격훈련은 직접 관련 교육훈련에 해당함
쟁점 ② 사격훈련과 이명 발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제반 사정으로 추단 가능하면 족함
- 포섭:
- 원고는 입대 무렵 청력 이상이 없었고, 군 복무 중 청력 관련 가족력이나 감염·외상 의무기록도 없음
- 원고가 국군홍○병원 기록지(2014. 4. 24.)에서 "2 ~ 3년 전부터 양측 이명"이라고 진술하여 발병시기를 2011 ~ 2013년(복무 중)으로 일관되게 주장함
- 이후 청력검사에서 6kHz·8kHz 고주파수 대역 난청이 지속·악화됨 — 사격에 의한 음향외상은 6kHz·8kHz 주파수 대에서 심한 난청을 유발하는 특징과 부합함
- 원고 나이대 성인 남성 기준과 비교하여 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
- 사격훈련 이외에 원고 청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음
- 증거:
- 국립경○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 감정의는 "6kHz·8kHz에서 난청 소견, 6분법 평균치가 정상이라도 특정 고주파수 난청으로 이명이 있을 수 있고, 이명 증상 발생 2 ~ 3년 경과 후 고주파수 난청 확인, 이명도 검사로 연관성 미배제, 군 복무 중 소음 노출이 현재 난청·이명 발생·악화에 기여한 정도는 90% 이상"이라는 의견 제시
- 4곳 병원 청력검사결과표(갑 제2 ~ 11호증) — 특정 주파수 대역 지속 저하 확인
- 국군홍○병원 외래기록지 — 복무 중 이명 발병 기재
-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주장① (군 복무 중 진료기록이 단 1건) — 음향외상으로 인한 이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명 발생 직후 즉각·지속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 좌측 대퇴골 골절 수술 중 이 사건 상이를 반드시 함께 치료할 필요도 없었음
- 피고 주장② (6분법 정상 청력 역치) — 6분법 평균치가 정상이어도 특정 고주파수(6kHz·8kHz) 난청으로 이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감정의 의견 및 청력검사 결과에서 해당 주파수 대역 저하가 지속 확인됨 — 이명과 6분법 정상 역치는 양립 가능함
- 결론: 원고는 국군 ○○사령부 특수요원 및 ○○폭파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사격 등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인용, 예비적 청구 불심리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