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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항 후 해양경찰 음주측정 거부 사건
AI 요약
2026고단528 해상교통안전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한 후 해양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본문에 별도의 소송법적 쟁점 명시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동구 소재 항구에 정박 중인 C호(149톤, 유조선, 부산선적)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여 항내 약 1km 구간을 운항함 (2025. 6. 9. 19:06경 ~ 19:54경)
- 같은 날 20:30경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함
- 피고인은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 거부
- 피고인은 당시 C호 운항을 마치고 퇴근한 상태였으나, 퇴근 후 C호를 계류해 둔 다른 선박이 출항하게 된 사정으로 C호 운항을 지시받아 음주운항하게 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3년경 일반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3항 제1호, 제39조 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 시 처벌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선고 요건 |
| 형법 제62조의2 |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부과 근거 |
판례요지
- 법정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3년
-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큼
- 음주운항 거리가 1km 정도로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미발생,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존재
4) 적용 및 결론
음주측정 거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여부
-
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 시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3항 제1호, 제39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됨
-
포섭: 피고인이 C호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여 항내 1km 구간을 운항하던 중, 술 냄새 및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거부한 사실이 위 법조 구성요건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상황보고서·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정황보고서, 음주운항 적발 채증사진, C호 항적
-
결론: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3항 제1호, 제39조 제2항 위반 유죄 인정, 징역형 선택
양형 결론
- 불리한 정상: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 범죄; 동종 범행 전력 존재; 2023년경 일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항 후 음주측정 거부로 재범, 비난가능성 큼
- 유리한 정상: 범행 반성 및 재범 다짐; 음주운항 거리 약 1km로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미발생; 퇴근 후 계류 선박 출항 사정으로 운항 지시를 받아 범행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음
-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