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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방시설관리사증 명의대여 유죄 인정
AI 요약
2025고정780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실제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항 위반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변호인의 '탄력적 근무'(비정기 참여) 주장의 신빙성 및 채부(採否)
- 증인들 법정진술 및 작업일지·사원증 등 간접증거의 증명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보유자임
- 피고인은 2018. 5. 11.경 주식회사 B(대표 C)에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함
- 이후 2024. 3. 13.경까지 약 6년간 실제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함
- 이 사건 회사는 배치시스템에 피고인을 점검 참여자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이름에 타인 사진을 붙인 가짜 사원증을 제작·사용함
- 피고인이 수령한 월 급여는 200만 원대로, 일반 소방관리사 연봉(8천만 원 이상)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회사는 급여 내역 제출 시 백만 원대 부분을 가리고 자료를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항 | 소방시설관리사는 관리사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알선도 금지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호 | 제25조 제7항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형 적용)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
판례요지
- 실제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이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함
- 증인 D, E, F, G, H의 법정진술은 위증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됨
- 작업일지·출장경비보고서 등 회사 내부 문서에서 피고인의 참여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음
- 가짜 사원증 제작·사용 사실 및 급여 수준 이례성이 명의대여를 강하게 뒷받침함
- 피고인·변호인의 '탄력적 근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관리사증 대여 여부
- 법리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그 명의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도 대여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2024. 3. 13.까지 약 6년간 주식회사 B에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된 채 실제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관리사증을 대여함. 피고인·변호인의 비정기적 탄력 근무 주장은, ① 현장 근무 동료 5명이 모두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본 사실이 없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② 작업일지·출장경비보고서 어디에도 피고인의 작업 참여 기재가 없으며, ③ 점검현장 조사에서도 방문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배척됨
- 증거 — 증인 D, E, F, G, H의 법정진술(위증 위험에도 불구한 일치 진술로 신빙성 인정), 작업일지(피고인 작업인원 기재 없음), 출장경비보고서(피고인 기재 없음), 점검현장 수사보고(방문 흔적 없음), 가짜 사원증(피고인 이름 + 타인 사진), 급여 이체 내역(월 200만 원대, 일반 연봉 8천만 원 이상과 현격한 차이), 회사의 급여 자료 일부 은닉 사실이 종합 인정 근거가 됨
- 결론 — 범죄사실 인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호, 제25조 제7항 적용, 벌금형 선택
양형
- 범행 기간 약 6년으로 죄질 불량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 위 양형조건 종합하여 벌금 500만 원 선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고정7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