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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차 협력업체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손해배상

2026. 8. 26.

AI 요약

2023가합102489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자동차 제조사)의 2차 협력업체(AC) 소속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1차 협력업체(G, LLP)를 매개로 한 2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도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중간수입 손익상계)

소송법적 쟁점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3년 vs. 10년)
  • 소멸시효 기산점(매월 임금 지급기일) 및 시효 완성 범위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며 △△공장 등에서 컨베이어벨트 기반 연속공정으로 자동차를 생산함
  • 피고는 G(LLP, 1차 협력업체)와 통합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다시 AC(2차 협력업체)에 화물취급 업무를 하도급함
  • 원고들은 AC 등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 내 자재보급 업무 등을 담당함

원고·피고

  • 원고 A, B: 2차 협력업체(AC 등)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근무
  • 피고 D 주식회사: 사용사업주로서 직접고용의무 부담 여부가 다투어진 자동차 제조업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원고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피고 정규직 임금과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 원고 A: 108,274,130원 / 원고 B: 109,345,832원 청구

관련 민·형사 소송 경과

  • 피고 관련 불법파견 형사사건에서 항소심(2010년)·상고심(2013년) 유죄 확정
  • 피고 △△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간주·직접고용의무 인정 판결 다수 확정(2014년, 2019년 등)
  • 피고 및 전 대표이사 파견법위반 기소(2020년), 제1심 유죄(2023년), 항소심 진행 중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파견법 제2조 제1호근로자파견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사용사업주가 파견대상업무 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할 의무 발생
민법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소멸시효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 적용

판례요지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판단 기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명칭에 관계없이 계약의 실질이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적·경제적으로 사용사업주 사업에 편입되어 지휘·명령을 받은 경우 파견관계 인정
  • 2차 협력업체 적용: 소속 2차 협력업체가 직접 사용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 파견근로관계 성립 가능(대법원 2020다244894 취지)
  • 직접고용의무의 계속적 발생: 파견법 위반으로 직접고용의무가 최초 발생한 후에도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동안 직접고용의무 및 이에 상응한 직접고용청구권이 계속적으로 발생(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03891 등)
  • 손해배상 범위: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 다만 파견근로자가 어차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예외적 경우에는 손해 부정(대법원 2016다239024 등)
  • 손익상계: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중간수입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대법원 2015다232859)
  • 소멸시효: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취득할 임금채권의 확장·변형으로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 적용(대법원 2002다57119 취지)

4) 적용 및 결론

①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법리: 계약의 명칭·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실질을 기준으로 파견관계를 판단하며, 2차 협력업체 소속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받으면 파견관계 인정 가능

포섭

  • AC은 G가 피고의 1차 협력업체가 되기 이전부터 피고 △△공장의 사내협력업체로 오랜 기간 자재보급 업무를 담당해왔고, 인적 구성도 전후 별다른 변화 없음
  • 피고 소속 근로자(AM, AN 등)가 AC 소속 근로자(AJ, AK, AL 등)에게 이메일·카카오톡을 통해 일상적으로 실시간 직접 업무지시(자재 수량·위치·라인 배치·재고조사·특정 시간 투입 자재 확인 등)를 하고 즉시 회신을 요청함
  • 피고가 "2라인 자재를 1라인으로", "몇 시 몇 분부터 투입되는 자재 몇 개"까지 작업 현장의 구체적 동선·순서·라인 배치를 직접 지정함 — 수행 결과가 아니라 작업 과정을 세세하게 통제한 것으로 수급인의 독자적 작업수행권이 사실상 부재
  • 피고가 AC 소속 근로자의 근태(출퇴근·연차·야간 근무 시간)까지 파악하고 휴일·점심시간에도 업무지시
  • AC 소속 근로자들은 전문적 기술이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반복적 자재보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어도 동일 공정 동일 업무 수행
  • AC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 독립성 부존재; 생산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부품은 대부분 피고 소유
  • G(1차 협력업체)는 피고 대신 AC 근로자에게 독자적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 증거 없음 → 대법원 2024다203891 사건(1차 협력업체 CF이 실질적 지휘)과 구별되고, 대법원 2020다244894 사건(2차 협력업체 소속·피고 직접 지휘)과 동일 유형

증거: 갑 제18, 20, 22, 23호증(피고 소속 AM·AN와 AC 소속 AJ·AK·AL 간 이메일·카카오톡 대화),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원고들(AC 소속)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인정


②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법리: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할 의무 발생

포섭: 원고들이 담당한 자재보급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근무내역표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 부담

결론: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인정


③ 소멸시효 항변

법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임금채권의 확장·변형으로서 소멸시효기간 3년 적용; 피고 임금규정상 급여 지급기일(익월 10일)마다 청구권 발생 및 시효 기산

포섭: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9. 12.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 지급기일이 도래한 2020년 7월분·8월분 급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

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2020. 7.분·8월분에 한하여 이유 있음


④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에서 중간수입(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경우 공제(손익상계)

포섭: 시효 완성 부분(2020. 7.~8.)을 제외한 2020. 9. 1.부터 2023. 5. 31.까지 피고 정규직 급여총계에서 원고들이 동 기간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간수입을 월별로 공제

결론

  • 원고 A: 75,996,392원 지급
  • 원고 B: 77,920,920원 지급
  • 각 50,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23. 9. 19.)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2026. 5. 1.)부터 판결 선고일(2026. 8.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 나머지 청구(초과 부분) 기각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3가합1024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