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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폐업 해외 현지법인 비상장주식 가치 0원 인정 여부

2026. 8. 27.

AI 요약

2024구합1275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개시일(2020. 1. 31.) 당시 사실상 폐업 상태인 중국 현지법인(K)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약 5년 전 재무제표(2014. 12. 31. 기준)를 기초로 산정한 순자산가치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 요건 충족 여부
  • 신고가액이 객관적 가액을 반영하지 못함을 납세자가 입증한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주체

소송법적 쟁점

  • 상속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상속인 H이 2020. 1. 31. 사망. 원고들(공동상속인)은 같은 해 11. 2.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중국 현지법인 K 발행 비상장주식 50%(이 사건 주식)를 1,109,582,784원(이 사건 신고가액)으로 평가함
  • 신고 당시 사용된 '2020년 주식평가보고서'는 2019. 12. 31. 기준 재무상황표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실질적으로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와 동일한 자료였음
  • K은 1997년경 신발 제조·수출업을 영위하다 2010년경 생산·운영 중단,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마지막으로 재무정보 공시 중단
  • 원고들은 2022년 중국 현지 공인회계사무소에 K 실사를 의뢰. '2022년 실사보고서'는 K의 은행계좌 휴면처리, 매출채권·재고·고정자산·무형자산의 실질 잔액 확인 불가를 보고함
  • K은 2025. 8. 29. 청산 완료. '2025년 청산보고서'에 따르면 청산종료 후 주주에게 분배된 청산재산은 0원. 자산 및 부채 전액이 각각 손실·채무소멸수익으로 처리됨
  • 원고들은 2023. 3. 6.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정정하여 감액경정 청구 → 피고는 2023. 5. 19.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감액경정 부분만 거부(이 사건 처분)
  • 조세심판원은 2024. 4. 18. 원고들의 심판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상속세 부과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 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시가 산정 어려운 경우 제61조~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1주당 순자산가치 =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부채

판례요지

  •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에도 기준이 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려면, 그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251 판결 등 참조)
  • 납세자가 신고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의 객관적 가액을 반영하지 못함을 입증한 이상, 과세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신고가액은 상속개시일(2020. 1. 31.) 현재 K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약 5년 전인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가액을 2019. 12. 31. 기준 그대로 반영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K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자산은 2022년 실사 결과 실질적 회수·처분가치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2025년 청산 완료 시 자산·부채 전액이 0원으로 처리되어 장부상 금액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남
  • K의 주요 계정과목 금액이 2014년 이후 약 10년 동안 아무런 변동 없이 유지된 것은 일반적인 기업의 재무상태 변화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신고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 가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 법리: 휴업·폐업 법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가 기준. 다른 시점 기준 사용 시 순자산가치 변동 없음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해야 함
  • 포섭:
    • 이 사건 신고가액 산정의 근거인 '2020년 주식평가보고서'는 2019. 12. 31. 기준 재무상황표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실질적으로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와 동일함
    • 따라서 이 사건 신고가액은 상속개시일(2020. 1. 31.) 현재 K의 재무상태가 아닌 약 5년 전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것에 불과함
    • K은 2010년경 폐업하여 사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음에도 2014년 이후 자산·부채 장부가액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유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실질적 거래나 변동 없이 형식적으로 유지된 장부상 금액에 불과함이 인정됨
  • 증거:
    • 甲 제7호증 내지 제11호증: 2014. 12. 31. 기준 재무제표, 2020년 주식평가보고서, 2022년 실사보고서, 2025년 청산보고서 각 기재 → 각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가액이 실질적으로 동일함 인정
    • 乙 제1, 2호증: 피고 관련 자료
    • 2022년 실사보고서: K 공장이 2007년부터 관리되지 않고 잠겨 있었고, 매출채권·재고·고정자산·무형자산의 실질 잔액 확인 불가 확인
    • 2025년 청산보고서: 청산 과정에서 자산 전액 손실 처리, 부채 전액 채무소멸수익 처리, 주주에게 분배된 청산재산 0원 확인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청산 후 잔여재산 없음 신고
  • 결론: 이 사건 신고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액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쟁점 2 —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및 피고의 입증 여부

  • 법리: 납세자가 신고가액의 객관성 결여를 입증한 이상, 이 사건 주식에 과세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포섭: 원고들이 신고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의 객관적 가액을 반영하지 못함을 입증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질적 가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2020년 주식평가보고서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순자산가치가 실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실질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증명 부족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최종 결론: 이 사건 처분(상속세 594,199,620원, 가산세 56,051,970원 포함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청구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4구합12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