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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지스님 상대 거짓 차용 사기 징역 1년

2026. 8. 21.

AI 요약

2026고단396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변제 의사·능력 없이 기망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성립 여부)
  • 2회에 걸친 편취 행위의 경합범 처리 및 형 선택

소송법적 쟁점

  • 양형 판단 (피해 미변제, 피해자 엄벌 탄원 vs. 범행 인정·동종 전력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밀양시 소재 C(사찰)에서 주지스님 피해자 D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름.

제1범행 (2024. 6.경)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공장을 운영 중이고 직원 급여 및 미국 업체와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 변제하고, 월 100만 원 이자를 지급하며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거짓말함.
  • 실제로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
  •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24. 6.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

제2범행 (2024. 10.경)

  •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수십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인출하려면 관세 문제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몇 시간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함.

  •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

  •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24. 10. 16.경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함.

  • 피해 합계: 1억 1,000만 원, 현재 전혀 변제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 개정 전)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50조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례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공장 운영·사업자금 필요, 관세 명목 자금 필요)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변제 의사·능력 없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함.
  •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후 징역 1년 선고.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기죄 성립

  • 법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성립; 변제 의사·능력 없음이 기망의 핵심 요소.
  • 포섭:
    • 제1범행: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남편 공장 사업자금·직원 급여 필요, 5개월 내 변제·월 이자 100만 원·연대보증" 등의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함.
    • 제2범행: 피고인에게 미국발 수십억 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 문제로 1,000만 원 잠시 필요"라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범행 인정)
    •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확인증, 피의자 계좌내역
    • 신용보고서 (변제 의사·능력 없음 뒷받침)
  • 결론: 각 사기죄 성립, 징역형 선택.

쟁점 2 — 양형

  • 법리: 경합범 가중 후 제반 양형요소 종합 고려.
  • 포섭:
    • 불리한 정상: 피해액 1억 1,000만 원 전액 미변제, 피해자 엄벌 탄원 → 실형 불가피.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참작.
  • 결론: 징역 1년 선고.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6고단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