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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현병·필로폰 투약 상태 모친 존속살해예비·방화 사건
AI 요약
2026고합10007 존속살해예비·현주건조물방화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존속살해예비죄 성립 요건으로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적 준비행위 인정 여부
-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 여부 (방화의 고의 및 실행행위 인정 여부)
-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 가부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 여부
- 장애인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성립을 위한 고의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 (→ 무죄)
- 필로폰 투약량 불상인 경우 추징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치료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위험성과 부착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위험성의 독립적 판단 필요성
-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 부착명령 집행 시기 및 재범위험성 별도 검토 기준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25년까지 총 40회 이상 폭력, 마약 등으로 형사처벌 받음
- 약 20회에 걸쳐 15년 이상 수감 생활
- 2025. 3. 20.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선고, 2025. 7. 30. 형 집행 종료
전제사실
- 피고인은 약 20년 전 조현병 진단 후 약물치료 중이었으나, 몸이 처진다는 이유로 정기적 복약 중단
- 조현병 및 마약 투약으로 인해 누군가 자신을 감시·추적한다는 환청·망상에 사로잡힌 상태로, 심신미약자에 해당
존속살해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 (2026고합10007)
- 2026. 1. 3. 12:00경 피해자(모친 B, 84세)로부터 가물치 심부름을 요청받은 피고인이 "이모도 나를 시장에 오게 하기 위해 가물치를 주문한 것"이라 말하자, 피해자가 "또 헛지랄을 하나"라고 응답한 것에 격분하여 살해 결의
- 같은 날 17:07경 친동생 D에게 "오늘 사단을 내야겠다"고 말함
- 17:30경 친구 F에게 "씨발년이 우리 엄마다. 엄마를 죽이고 정리를 하겠다"고 고지
- F이 D에게 연락, D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웃 H 집으로 피신
- 18:30경 피해자 주거지 진입하였으나 피해자 부재, 집 안 창문·집기 파손
- 19:45경 H 집 앞에서 "우리 엄마 어딨노?" 외치며 현관문 발로 차고 욕설
- 20:33경 대산파출소 방문하여 "10분 뒤 모친을 죽이겠다"고 고지
- 20:40경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 주거지 재진입, 방 안 장판·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현관 계단 앞 스티로폼 박스·매트 등에도 불을 붙여 약 1,983,000원 상당 소훼
마약 투약 (2026고합10007 제3항)
- 2025. 12. 27. ~ 2026. 1. 3.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혈관 주사 또는 복용
협박 (2026고합10032 병합)
- 2025. 12. 13. 10:00경 창원시 성산구 5일장에서 피해자 P(63세)가 자신의 장소에서 수산물 판매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홍합 소쿠리를 발로 걷어차며 "좆만한 새끼, 때려버릴라, 히로뽕을 눈에 집어 넣어버릴라" 등 협박
무죄 부분 — 장애인복지법위반
- 피해자 P는 중증 시각장애인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다는 증거 없음
- 녹음파일에 장애 관련 언급 없고, 피해자는 홀로 수산물 진열 등 일상활동 수행 가능하였음
- → 고의 불인정으로 무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 | 존속살해예비죄 — 직계존속 살해 목적 예비행위 처벌 |
| 형법 제164조 제1항 | 현주건조물방화죄 — 사람 주거 건조물에 방화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필로폰 투약 처벌 |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협박죄 |
| 형법 제35조 | 누범가중 |
| 형법 제10조 제2항·제3항 | 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명령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몰수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금고 이상 범죄에 대한 치료감호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 있는 자에 대한 부착명령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치료감호와 부착명령 병합 선고 시 부착명령 집행 시기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 증명 없는 경우 무죄 |
판례요지
- 살인예비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준비에 관한 고의, 그리고 실행의 착수까지 이르지 않은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 필요.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정형도 없으나, 단순한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요함
- 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도2607 판결):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이므로, 감경사유가 인정되어도 감경 여부는 법관의 재량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등):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해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적용 대상
- 투약량 불상인 마약 추징 불가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등):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 불가능한 경우 추징금 가액도 확정 불가하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음
-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의 재범위험성 독립 판단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될 경우, 치료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 종료 이후에도 부착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함. 치료감호 원인인 심신장애의 종류·정도·치료 가능성,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자를 동일시해서는 안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존속살해예비죄 성립 여부
- 법리: 살인예비죄는 살인 목적과 준비 고의 외에,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요함 (2009도7150)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살해 결의 후 → 동생 D에게 "사단을 내야겠다" 발언 → 친구 F에게 "씨발년이 우리 엄마다. 엄마를 죽이고 정리를 하겠다" 고지 → F이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피신케 함 → 18:30경 피해자 주거지 진입하여 집기 파손 → H 집 앞에서 피해자 수색 → 대산파출소에서 "10분 뒤 모친을 죽이겠다" 고지 → 라이터 소지 후 재차 주거지 진입하는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의사·계획을 넘어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에 해당함
- 증거: 피해자 B, 동생 D, 친구 F 각 경찰 진술조서; 대산파출소 CCTV 캡처; 방범용 CCTV 캡처;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 결론: 존속살해예비죄 유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불수용
쟁점 2: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 여부
-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는 행위를 요건으로 함 (형법 제164조 제1항)
- 포섭: 피고인은 20:40경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 주거지에 진입하여 방 안 장판·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현관 계단 스티로폼 박스·매트 등에도 불을 붙여 2개의 독립된 발화지점 형성 및 천장까지 연소 확산시킴. 경찰관들이 도착 시 피고인이 진화활동 없이 불이 붙는 것을 방관하였고, "내가 우리 집에 불을 지른 것도 죄가 되냐"는 발언으로 일부 시인함. 2018년에도 동일 주거지에 방화 전력이 있고, 당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생각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여 정신상태에서 비롯된 방화 패턴 확인됨
- 증거: 함안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2개의 독립 발화지점, 가스·유류 흔적 없음, 라이터 2개 발견, 인위적 점화 가능성 농후); 화재감식결과서; 현장사진; 경찰관 R, S 전화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압수물 사진(라이터 2개)
- 결론: 현주건조물방화죄 유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불수용
쟁점 3: 심신미약 감경 여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법리: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한 심신장애 야기 포함. 위험 발생 예견 가능 상태에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적용 대상 (2005도6758).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재량사항 (2018도5475 전합)
- 포섭: 피고인은 1987년 이래 40회 이상 마약 관련 처벌을 받아 필로폰 투약 시 정신이상 행동이 심화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약 20년 전 조현병 진단 후 지속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몸이 처진다"는 이유로 스스로 정기 복약 중단. 이 사건 범행 시인 2025. 12. 13. ~ 2026. 1. 3. 무렵에도 복약을 하지 않은 채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기존 조현병과 경합하여 환청·망상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됨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
- 결론: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으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 불인정
쟁점 4: 필로폰 추징 가부
- 법리: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 불가한 경우 추징금 가액 확정 불가하여 추징 명령 불가 (2001도3691)
- 포섭: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불상량'으로 특정 불가
- 결론: 추징 불명. 라이터 2개만 몰수
쟁점 5: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재범위험성
- 법리: 치료감호 요건의 재범위험성과 부착명령 요건의 재범위험성은 별도 판단 요함. 치료감호 종료 후의 재범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 존재 시 양자를 동일시 불가 (2012도2289 등)
- 포섭 — 치료감호: T병원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자극제 사용장애·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치료감호 필요성 및 재범위험성 의견 제시. 통제 환경에서도 망상·환청 지속되어 조현병 급성화 확인.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 청구에 이견 없음. KS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높음'(22점), PCL-R 결과 정신병질적 재범위험성도 높음 → 치료감호 요건 충족
- 포섭 — 부착명령: ① 조현병은 쉽게 완치 어려운 특성, ② 1987년 이래 40회 이상 형사처벌·15년 이상 수감, ③ 법률상 최장 21년 치료감호를 받더라도 완치 보장 불가, 완치 후에도 복약·단약 중단 시 재발 우려, ④ 열악한 사회적 지지력(가족 지원 어려울 것으로 예상), ⑤ 치료 효과가 기대 이상일 경우 임시해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로 기본권 제한 최소화 가능 → 치료감호 종료 이후에도 살인범죄 재범위험성 별도 인정
- 결론: 치료감호 선고, 치료감호 집행 종료·가종료 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쟁점 6: 장애인복지법위반 (무죄)
- 법리: 장애인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한 고의 필요
- 포섭: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 피해자가 말로 장애를 언급하였다는 진술만 있고 피고인은 인식 부인; 녹음파일에 장애 관련 언급 없음; 피해자는 혼자 일상활동 수행 가능 상태여서 외관상 장애 식별 어려움; 피고인은 자리 다툼 목적으로 다짜고짜 접근한 것으로 인정됨
- 증거: 피해자 P 진술서; 녹음파일; 피고인 수사기관 진술
- 결론: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다만 협박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 불요
최종 선고
| 주문 | 내용 |
|---|---|
| 징역형 | 징역 6년 |
| 이수명령 |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
| 몰수 | 라이터 2개 |
| 치료감호 | 치료감호 처분 |
| 부착명령 |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
양형 불리 요소: 현주건조물방화는 공공 안전·평온을 심각히 해치는 중대 범죄; 수차례 마약 처벌에도 재투약; 주된 범행 부인으로 반성 없음; 누범 기간 중 재범; 준법의식 현저히 결여
양형 유리 요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감경은 불인정하나 양형 참작); 존속살해 예비에 그침; 피해자(모친 B)의 처벌불원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고합10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