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법무부장관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조 제2항 | 국민주권 원칙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24조 | 선거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
|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 |
|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
| 공직선거법 제3조 | 선거인의 정의 — 선거권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
| 공직선거법 제156조 제1항 | 투표 제한 —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자는 투표 불가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 주민등록 대상 —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관할구역 내 주소·거소를 가진 자(외국인 제외) |
| 선거권 |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 — 헌법 제24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근거 |
| 보통선거권 | 능력·재산·사회적 지위 등 실질적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원칙 —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결정요지
(주위적 청구 — 기각)
보통선거의 원칙은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선거권 입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임.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 실질적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함.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 제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입법목적의 정당성,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
선거권 요건으로서의 거주요건은 선거인명부 작성상의 기술적 이유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유지되어 온 것임. 다만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국민은 선거권을 전혀 행사할 방법이 없게 됨.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이 헌법에 합치하는가가 문제됨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거권의 본질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있음. 이 사건 법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예비적 청구 — 각하)
가. 주위적 청구 —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주위적 청구): 이 사건 법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기각
나. 예비적 청구 —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
주문: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 나머지 청구부분(입법부작위)은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1997. 12. 15. 선고 97헌마2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