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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만 잠수함 기술 무허가 수출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AI 요약
2026노43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것과 관련하여 무허가 전략기술 수출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외무역법위반 관련
- 수출의 대상 특정: 이 사건 수출기술 전체인지, 역설계 결과물에 대한 보완기술만인지
- 수출기술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ML22·ML4상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 수출허가 예외 사유('일반에 공개된 기술') 해당 여부
- 수출허가 면제 사유('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재이전') 해당 여부
-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구비 여부
- 양벌규정상 벌금형 상한 기준인 '물품등 가격' 입증 충분 여부(피고인 B)
- 추징금 산정 오류 여부(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관련
- M이 보유하는 영업비밀(OⅢ SOW 및 계통도)의 보유자 해당 여부
-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충족 여부
- 피고인 F의 OⅢ 계통도 '취득' 여부
- 피고인 D 등의 OⅢ SOW 및 계통도 '사용' 여부
- 업무상배임(피고인 F)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D, E, F, G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 A 측에 대한 관계에서의 사용 가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의 적용범위 및 '불가분적 관련성'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인 A)은 대만 P와 사이에 잠수함용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를 설계·제작·납품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2019. 8. 15. 체결, 총 대금 미화 7,700만 달러 → 1차 수정계약으로 1억 1,000만 달러로 증액)을 체결함
- 대만 P는 1980년대 건조된 네덜란드 해룡급 잠수함의 건조 당시 계통도(구성도) 및 기존 운용 도면 등 역설계 결과물을 피고인 B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 피고인 R)에 설계용역을 하도급 줌
- 피고인 R 측은 피해회사 M에서 이직한 피고인 F, G 등을 통해 M이 보유하던 OⅢ SOW·계통도(영업비밀)를 사용하여 H SOW 및 H 계통도를 작성함
- 피고인 B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스테이지 1(어뢰 발사관 계통도)부터 스테이지 3(제작도면)까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출도면(설계기술)을 대만 P에 수출함
- 이 사건 수출도면에는 역설계 결과물에서 누락된 부분의 신규 설계, 발사방식 변경(기계사출식→압축공기식)에 따른 시스템 수정, 구식기술의 신기술 교체, 재질 변경·구조 최적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피고인 B은 스테이지 1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 전략기술 전문판정을 신청하였으나, 그 첨부 기술설명자료 중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됨
- 피고인 A 측은 수출허가 없이도 적법하다는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당심에서 주관적 구성요건 흠결 주장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의무 부과 |
|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조 제1항 |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 |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 |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개별수출허가 면제 |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3] ML4, ML22 | 어뢰 관련 장비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군용물자목록 명시 품목의 개발·생산·운용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규정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
판례요지
- 수출의 대상 특정: 원천기술에 보완기술이 결합된 최종 수출기술 전체를 수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 보완기술만을 따로 떼어내어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보완기술만 특정하는 경우 ① 대응하는 별도 기술자료가 없어 특정 곤란, ② 전략기술로의 포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불합리, ③ 수출허가 면제 사유(재이전) 적용을 위해서도 실제 이전되는 기술의 내용·범위 확정 선행 필요 등의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음
- 전략기술 해당: 이 사건 수출기술은 ML4 어뢰 관련 장비 생산에 필요한 기술로서 ML22 전략기술에 해당함
- 수출허가 예외 사유 비해당: '일반에 공개된 기술'이란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특별한 경험·노하우 없이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됨. 이 사건 수출기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특히 잠수함 건조기술은 실무적 노하우가 핵심이고 공개된 학술정보와 구별됨
- 수출허가 면제 사유('재이전')의 해석: '재이전'이란 당초 이전받은 기술을 그대로 이전하거나 단순·명확한 오류의 수정 등 극히 경미한 수정만 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됨.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 및 ① 문언적 한계, ②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체계적 해석('물품 반송'에 상응), ③ 바세나르체제·대외무역법의 입법목적, ④ 대법원 2017도12958 판결 등을 종합함. '핵심적인 성능·본질적 기능의 변경·실질적 기능의 개선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정'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상 '불가분적 관련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이해관계가 병존하는 공범 사건에서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함. 대외무역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필요적 공범·대향범이 아니고 구성요건도 상이하므로 피고인 D 등의 자기 범죄에 관한 진술이 반드시 피고인 A 측의 '무허가 수출 행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의 '불가분적 관련성'은 제한적으로 해석함
- 포섭: 대외무역법위반(무허가 수출)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사용)은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필요적 공범·대향범도 아님. 피고인 D 등의 자기 범죄 진술이 반드시 피고인 A 측의 무허가 수출행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D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A 측에게만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더불어 피고인 D 등이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대체로 유사하게 증언하였으므로 증거능력 배제 시에도 유죄 인정에 실익이 없음
- 증거: 원심 및 당심 적법 채택 증거,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D 등 증언
- 결론: 피고인 A 측의 증거능력 배제 주장 배척
쟁점 2 — 수출의 대상 특정
- 법리: 원천기술에 보완기술이 결합된 최종 수출기술 전체가 수출의 대상임
- 포섭: 이 사건 수출도면(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계통도, 3D 모델링, 제작도면 등) 전체가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을 위해 유기적·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정보이므로, 보완기술 부분만을 분리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이 사건 계약의 최종 목적이 전략물자인 어뢰 발사관·저장고의 제작·납품이고, 스테이지별 분리는 계약 이행 구체화에 불과함. 계약서에 '보완설계', '역설계' 관련 문언이 없고 역설계 결과물 관련 지적재산권 조항·비밀유지조항도 없음
- 증거: 이 사건 계약서 및 수정계약 문언, 압수된 PC 파일트리(증거목록 순번 161), 피고인 A의 원심 법정 진술("받은 설계도만으로는 생산 불가"), 피고인 B과 방위사업청 사이의 실무협의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8), 피고인 B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협의 내용(증거목록 순번 148)
- 결론: 이 사건 수출기술 전체가 수출의 대상임
쟁점 3 — 전략기술 해당 여부
- 법리: 전략물자수출입고시 ML4 어뢰 관련 장비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ML22 전략기술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수출기술은 군용 잠수함에 탑재되는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에 필요한 기술로서 ML4 해당 → ML22 전략기술에 당연 해당함
- 결론: 전략기술 해당 인정
쟁점 4 — 수출허가 예외 사유('일반에 공개된 기술') 해당 여부
- 법리: '일반에 공개된 기술'이란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특별한 경험·노하우 없이 쉽게 적용 가능한 기술에 한정됨
- 포섭: 잠수함 건조기술은 잠수함 내 제한된 공간·체계통합·소음진동 조건 등 복합 요소를 고려한 실무적 설계경험과 노하우가 핵심이고, 피고인 F·G는 M에서 장기간 축적한 설계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임. 개별 공학기술 원리가 학술논문에 공개되어 있더라도 이를 특정 목적에 맞게 수정·조합하고 전체 시스템에 적합하게 구현하는 능력 자체가 중요한 기술력임. 이 사건 수출기술은 더 이상의 유포 제약 없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거나 일반에 공개될 목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님
- 증거: 당심 전문심리위원 AN 의견 회신(설계경험과 실무적 엔지니어링 판단 필요성 인정), 이 사건 수출도면과 역설계 결과물의 객관적 차이, 피고인 E 당심 법정 진술, 이 사건 계약 금액 규모
- 결론: 수출허가 예외 사유 비해당
쟁점 5 — 수출허가 면제 사유('재이전') 해당 여부
- 법리: '재이전'은 당초 이전받은 기술을 그대로 이전하거나 극히 경미한 수정만 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핵심적 성능·본질적 기능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수정'으로 확장 해석 불가
- 포섭: 피고인 B은 역설계 결과물(1980년대 건조 해룡급 잠수함의 건조 당시 계통도)에서 누락된 부분을 신규 설계하고, 발사방식 변경(기계사출→압축공기)에 따른 시스템 전면 수정, 구식기술의 신기술 교체, 재질 변경 및 구조 최적화 등을 수행하였음. 이는 단순 오류 수정과 같은 경미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대만 P가 자체 설계·제작할 수 없었던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를 설계·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당심 전문심리위원이 '핵심적 기능 개선'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재이전'의 의미를 독자기술·비공개 핵심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정도의 개선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으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기여 정도가 크지 않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면 족함
- 증거: 당심 전문심리위원 AN 의견 회신(운용편의성·유지보수성·체계완성도·안전성 향상 인정, 구성도→계통도 전환 과정에서 관련 분야 설계경험이 중요한 요소임 인정), 이 사건 수출도면과 역설계 결과물의 비교,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공문(증거목록 순번 127), 대법원 2017도12958 판결, 이 사건 계약 납품일정(계통도 약 1.5개월, 상세설계도 약 9.5개월 소요)
- 결론: 수출허가 면제 사유 비해당
쟁점 6 —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 본문에 원심 판단 배척·당심 판단 결과만 기재되어 있고 상세 이유는 중략 처리됨. 이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 측의 주관적 구성요건 결여 주장을 배척함
- 증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상세 내역은 본문 중략으로 명시되지 않음)
- 결론: 고의 인정
쟁점 7 — 피고인 B의 벌금형 상한 기준('물품등 가격') 입증 충분 여부 및 추징금 산정
- 이 법원의 판단 상세는 본문 중략 처리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함
- 결론: 피고인 B의 주장 배척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노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