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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취자 자해 저지 수건 사용 경찰·소방 무죄
AI 요약
2026고합1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피고인 A, B)이 주취 현행범 피해자의 혀 깨물기 자해를 막기 위해 수건을 입 안에 넣고 유지한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방관(피고인 C, D)이 현장 도착 후 피해자 입 안의 수건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기도폐색성 질식사 사이의 인과관계 및 업무상과실치사 죄책 성립 여부
- 청색증 징후 인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조치의무 존부
소송법적 쟁점
- 공무수행 중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성립을 위한 증명의 정도(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존중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B: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 피고인 C, D: 1급 응급구조사, ○○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119구급대원)
- 2022. 8. 26. 01:58경 '노상에 여성이 누워있다.'는 112신고 접수 → 피고인 A, B 현장 출동, 만취 상태로 잠든 피해자 J(여, 41세) 발견
- 피해자 귀가 요청 거부 및 피고인들 폭행·멱살 잡기 → 02:08경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수갑 채움
- 체포 후 피해자 격렬 저항, 머리 땅·벽에 부딪히는 자해 시도 → 피고인들 피해자를 눕혀 제압
- 02:14경 피해자 "혀 깨물고 죽겠다"고 말하며 즉시 혀 깨물기 시도 → 피고인 B 손가락 삽입 시도 중 피해자가 물어 손가락 부상
- 피고인 A LED 호루라기 삽입 시도 → 피해자가 계속 뱉어냄
- 행인 K가 편의점 직원 L로부터 수건(가로 약 80cm, 세로 약 40cm)을 전달받아 피고인들에게 건넴 → 02:15경 피고인들이 수건을 피해자 입 안에 삽입
- 피해자가 수건을 02:17경 ~ 02:18경 사이 3회 스스로 빼냄 → 피고인들이 매번 수건을 다시 삽입, 마지막에는 더욱 깊숙이 밀어 넣음
- 02:14경 경남경찰청으로부터 공동대응요청 접수 → 피고인 C, D 02:19경 현장 도착
- 도착 당시 피고인 A, B이 피해자 입 안에 수건을 넣어 힘껏 누르는 상태
- 피고인 C가 거즈로 교체 권유하였으나 피고인 A가 자해 재발 우려로 거절 → 피고인 C가 경찰관과 교대하여 수건 누름
- 피고인 D이 OPA(구인두기도기) 사용 제안 → 피고인 C가 치아 손상·탈구로 인한 기도폐쇄 위험을 이유로 거절
- 피고인 D이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 시도 → 측정기 오작동
- 피고인들 시지 및 촉지로 맥박 관찰 지속
- 02:27경 피해자 심정지 의심 → 수갑 해제·수건 제거 요청, 심폐소생술·제세동기 사용 등 응급조치 시행
- 피해자 2022. 9. 17. 08:35경 부산 동래구 N병원에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국민참여재판 절차, 배심원 평결 |
판례요지
- 증명책임 원칙: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함. 그와 같은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참조)
- 공무원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요건: 업무상 과실의 존재 + 그 과실로 인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함. 과실로 평가할 행위의 존재 또는 과실의 내용에 관한 증명이 미치지 못하면, 공무수행과 사망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죄책 불가
- 경찰관(피고인 A, B) 무죄 판단 근거:
- 현장 급박성: 만취·비정상 대화 불가 피해자의 돌발적 자해(혀 깨물기) 시도를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 필요, 현장 경찰관에게 질식사 위험까지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증명 부족
- 저항 감소 사실만으로 자해 가능성 소멸로 단정 불가, 행동 변화가 질식 때문인지 저항 포기인지 현장에서 구분 곤란
- 야간 상황에서 청색증 징후 인식 곤란, 청색증이 심정지의 객관적 생체지표라는 것은 의학계 일반 시각 아님(의사 O 법정 진술)
- 피해자의 호흡 유무를 지속 관찰하고 대화 진정 시도
- 소방관(피고인 C, D) 무죄 판단 근거:
- 사전 자해 정보 미고지 상태로 출동, 경찰관에 비해 현장정보 부족
- 도착 당시 경찰관이 이미 현장 통제 중, 초동대응 시 경찰관 지시·지휘에 협조 불가피
- 거즈 교체 권유, OPA 사용 제안 등 대체 조치 강구
- 시지·촉지로 맥박 지속 관찰, 산소포화도 측정기 작동 시도(오작동)
- 의료전문가(의사 O, 의사 Q,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공통 의견: 당시 현장 특수성·급박성상 소방관이 즉각 수건 제거 결정 내리기 어려웠을 것, 의사라도 즉각 제거 결정 쉽지 않았을 것
- 심정지 의심 이후 즉시 수건 제거·심폐소생술·제세동기 등 응급조치 시행
- 배심원 평결: 7명 전원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가 이를 존중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경찰관 피고인 A,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수행 중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을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 및 그로 인한 사망 결과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정상 대화 불가, 현행범 체포 후에도 격렬 저항 및 돌발적 자해 시도(머리 충격·혀 깨물기)를 지속한 긴박한 상황이었음
- 손가락 삽입 → 피해자에게 물려 상해, 호루라기 삽입 → 피해자가 반복 뱉어냄 등 다른 수단이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수건을 선택한 것은 현장 재량의 현저한 일탈로 보기 어려움
- 피해자의 저항 감소가 질식 때문인지 저항 포기인지 현장에서 구분 곤란하여 수건 유지 판단이 재량 일탈이라 평가하기 어려움
- 청색증이 심정지의 객관적 생체지표라는 증거 없고, 야간 현장에서 색변화 인식 곤란
- 피해자 호흡 유무 지속 관찰, 대화 진정 시도 등 조치 이행
- 증거: 피해자에게 실제 청색증 징후가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 없음; 의사 O의 법정 진술로 청색증이 심정지 지표라는 일반적 의학 시각 부정됨; CCTV·현장 영상 등 관련 기록
- 결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B에게 질식사 위험의 예견 및 회피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 무죄
쟁점 2. 소방관 피고인 C, D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동일(공무수행 공무원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요건)
- 포섭:
- 사전 자해 정보 미수신·현장정보 부족 상태에서 이미 경찰관이 통제 중인 범죄현장에 후착, 초동대응으로 경찰관 지시에 협조한 것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
- 거즈 교체 권유, OPA 사용 제안 등 대체 수단 강구하였으나 각 위험 이유로 거절됨
- 산소포화도 측정기 오작동 사실만으로 심정지 미의심이 과실이라 단정 불가
- 의료전문가 공통 의견: 의사라도 즉각 제거 결정 어려웠을 것, 소방관에게 즉시 제거 주의의무 부과는 불합리
- 심정지 의심 시점(02:27경)부터 즉시 수건 제거·심폐소생술·제세동기 사용 등 응급조치 이행
- 증거: 의사 O 법정 진술, O 작성 의견조회 회신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수사협조 회신서, 의사 Q 감정서 → 현장 특수성·급박성상 즉각 제거 결정 곤란 취지 일치; 청색증 관련 객관적 증거 없음
- 결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의 질식사 위험 예견 및 수건 즉시 제거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 무죄
최종 결론
- 피고인 A, B, C, D 전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일치 무죄 평결 결과와 일치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6고합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