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금 환급 빙자 반복 사기
AI 요약
2025고단5474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빙자한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성립 여부
-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금 환급·개발자 선임·합의 진행을 빙자한 기망행위의 반복성 및 포괄일죄 해당 여부
-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요건(배상책임 범위의 명백성)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3.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5. 3. 21. 형 집행 종료함(누범기간 중)
범죄사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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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 (2025고단5474): 피고인이 출소 약 1개월 만인 2025. 5. 28.경 'F' 사기 피해자 오픈채팅방에서 "선임료 및 자금세탁비를 주면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선임비·자금세탁 명목으로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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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H (2025고단7655 병합): 2025. 4. 30.경 인터넷 카페에서 쇼핑몰 사기 피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개발자 선임비 등을 지급하면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25. 4. 30.부터 2025. 5. 6.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60,000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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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L (2026고단118 병합): 2025. 5. 29.경 K 투자사기 피해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인 척 접근 후 개발자를 사칭하여 "선임비 및 자금세탁 해제비용을 주면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8,000,000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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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M (2026고단100200 병합 1): 2025. 5. 8.경 "작업비를 주면 개발자를 선임하여 피해금을 반환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25. 5. 8.부터 2025. 10. 13.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88,045,000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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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R (2026고단100200 병합 2): 2025. 5. 19.경 "사기 사이트 개발자들이 나의 고객이며 착수금을 주면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25. 5. 19.부터 2025. 10. 12.까지 총 95회에 걸쳐 합계 224,849,500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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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C (2026고단100200 병합 3): 2025. 10. 23.경 "법인통장 사용 비용을 주면 피해금을 환불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25. 10. 23.부터 2025. 11. 26.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220,000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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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 (2026고단100200 병합 4): 2025. 12. 3.경 "선임비를 주면 사이트 개발자를 통하여 합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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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D (2026고단100200 병합 5): 2025. 12. 7.경 "선임비 3,000,000원을 주면 사이트 개발자와 합의를 진행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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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금 사용처: 피고인은 편취금을 유흥비, 코인·비트코인 투자, 도박,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고, 피해금 환급·개발자 선임·합의 진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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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편취액: 합계 약 390,000,000원 상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2025. 12. 23. 개정 전)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5조 |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가중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 기준 가중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능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 환급·개발자 선임·합의 진행 등을 빙자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구성함
- 피해자 L, E, D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적용함
-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에 해당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을 이유로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4) 적용 및 결론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 성립;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기망행위 해당
- 포섭: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환급·개발자 선임·합의 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각종 명목(선임비·자금세탁비·작업비·보증금·착수금·법인통장 사용비 등)을 빙자하여 기망하였으나, 실제로는 편취금을 코인·비트코인 투자, 유흥비, 도박,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고 이행 능력이 전혀 없었음.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각 계좌로 금원을 이체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범행 인정),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이체확인증·대화내역(오픈채팅방·카카오톡·P 메신저), 각 거래내역(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회신내역), 진정서 및 진술서
- 결론: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성립; 피해자 L, E, D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 포괄일죄로 처리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 법리: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동종 범행 시 누범가중(형법 제35조); 판결 미확정 수 개의 죄에 대해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적용
- 포섭: 피고인은 2025. 3. 21.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인 2025. 4. 30.경부터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누범요건 충족
- 결론: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적용
배상명령신청 각하
- 법리: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능(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포섭: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일부 회복 사실이 있고 범행의 다수성·복잡성으로 인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 결론: 배상신청인 B, C,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
양형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출소 1개월 만에 동종 범행 재개; 이미 범죄 피해를 입어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기망한 죄질 매우 불량;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 범행; 편취금액 합계 약 390,000,000원에 달함에도 피해 미회복 및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피해자 B, H, L, M, R에 대하여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등 피해 회복 노력
-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 결론: 징역 4년 선고
참조: 인천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고단54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