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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월세 연체 단수조치의 권리행사방해죄 해당 여부

2001. 2. 23.

AI 요약

(사건번호 비식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법성조각사유(정당행위) 해당 여부 — 임대차계약 체결시 작성한 이행각서상 약정에 따른 단수조치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의 구성요건해당성 — 피고인의 단수조치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판결문상 다투어진 소송법적 쟁점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의 건물주이자 고용주이고,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의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맡은 공동사용인임
  •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 E호를 예치금 250만 원, 월세 105만 원에 계약하고 2025. 2. 9.부터 사용을 개시한 입주자임
  • 피고인은 입주자들이 월세 선납입일로부터 7일이 지날 때까지 월세를 납입하지 않을 시 즉시 단수 조치하도록 관리 직원들에게 지시함
  • 피해자가 월세 선납입일인 2025. 3. 3.에 월세를 납입하지 않자, 10일 후인 2025. 3. 13. 관리 직원이 C에게 단수 조치를 통보함
  • C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설치된 수도 배관의 일부를 철거하여 단수 조치함
  • 죄명: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 — 공소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인정된 죄명은 권리행사방해임
  •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단수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
  • 심급 경과: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1심 판결로 보임)
  • 피고인 주장(부인): 단수조치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이행각서상 약정(임대료·관리비 1개월 미납시 단수조치 가능)에 따른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 상당액 가납명령

판례요지

  •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정당행위 인정을 위해서는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위 법리의 근거로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을 인용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단수조치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포섭 — 이행각서에는 임대료·관리비 등 1개월 미납시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세입자가 월세 선납입일로부터 7일이 지날 때까지 미납시 즉시 단수 조치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의 경우 실제로는 월세 납입기일로부터 10일 이후에 단수조치가 취해짐.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임의 수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음. 또한 단수조치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차임의 수납)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단 1회 월세의 연체만으로 단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음
  • 증거 — 증거능력·증명력 판단에 관하여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인 제출의 이행각서 사본, 수도배관 등 사진자료, 관리인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G실장' H와의 전화통화 녹취파일 문자변환자료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개별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다툼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유죄.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주문 및 양형

  •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함
  • 벌금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양형 이유(유리한 정상/불리한 정상 구분):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참조: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사건번호 비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