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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월세 연체 단수조치의 권리행사방해죄 해당 여부
AI 요약
2000도4415 오피스텔 입주자 단수조치 권리행사방해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오피스텔 건물주가 임대료 연체 입주자에 대해 약정에 기한 단수조치를 취한 행위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단수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행각서 약정 및 단수조치 사실관계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의 건물주 겸 고용주임
-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B 오피스텔의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동사용인임
- 피해자 D은 B 오피스텔 E호를 예치금 250만 원, 월세 105만 원에 계약하고 2025. 2. 9.부터 사용 개시한 입주자임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임대료·관리비 등 1개월 미납 시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약정됨
- 피고인은 입주자들이 월세 선납입일로부터 7일이 지날 때까지 월세를 납입하지 않을 시 즉시 단수 조치하도록 관리 직원들에게 지시함
- 피해자가 월세 선납입일인 2025. 3. 3.에 월세를 납입하지 않자, 10일 후인 2025. 3. 13. 관리 직원이 C에게 단수조치를 통보함
- C은 같은 날 15:00경 B 오피스텔 E호 피해자 주거지 앞 수도 배관 일부를 철거하여 단수조치를 실행함
-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3조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죄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정당행위(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 기준: ①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위법성이 조각됨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 정당행위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포섭:
- (목적·수단의 정당성·상당성) 피고인이 차임 수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단수조치가 동기·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익균형성) 단수조치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차임의 수납)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생활용수 사용권) 사이에 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보충성) 설령 건물 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단 1회 월세 연체만으로 단수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음
- 약정에 기한 단수조치라는 피고인 주장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증거:
-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이행각서 사본 — 1개월 미납 시 단수조치 약정 사실 인정
- 수도배관 등 사진자료 — 배관 철거 및 단수조치 사실 인정
- 관리인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G실장' H와의 전화통화 녹취파일 문자변환자료 — 피고인 지시 및 단수조치 경위 인정
-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단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 벌금 50만 원 선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