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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 부탁' 이갑준 前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2026. 9. 3.

AI 요약

2026도9721 '특정 후보 지지 부탁' 이갑준 前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 중 일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前 사하구청장)에 대하여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됨
  • 원심(부산고등법원 2026. 6. 10. 선고 2025노640 판결)은 공소사실 중 일부(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함
  •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법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관련 조항)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판례요지

  •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유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에 구체적 불복이유 기재가 없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 상고 쟁점

  • 법리 — 항소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증거를 평가하여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상고심은 이를 존중함;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죄는 해당 법리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함
  • 포섭 — 원심은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핀 결과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법리 오해를 발견하지 못함
  • 증거 — 본문에 구체적 증거 내역 명시된 바 없음; 원심은 기록에 기한 자유심증으로 범죄 증명 부재를 인정함
  • 결론 —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유죄 부분에 관한 검사 상고

  • 결론 —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상고이유서에 구체적 불복이유 기재가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다툴 수 없음

최종 결론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원심의 유죄 부분(벌금 500만원) 및 이유 무죄 부분 모두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97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