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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전직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
AI 요약
2025도18074 '정운호 게이트' 전직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판절차 정지 관련 법리 위반 여부
- 디지털증거 출력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전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됨
- 구체적 범죄사실(청탁 내용·금품 수수 경위 등)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 → 서울고등법원(2023노1839)도 제1심 유지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법원·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공판절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디지털증거의 출력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4) 적용 및 결론
법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에 법리 오해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을 확인함.
포섭
- 자유심증주의: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논리·경험칙에 따라 평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공판절차 정지: 원심이 공판절차 정지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음
- 디지털증거 출력물의 증거능력: 원심이 관련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판단함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 피고인의 행위가 동 조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법리에 반하지 않음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판단함(구체적 개별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결론
- 상고 기각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징역 2년)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18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