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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관 사업자,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2026. 9. 3.

AI 요약

2022다203507 대법 "영화관 사업자,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화상영업자가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의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피고 제1 상고이유)
  •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하는지
  • 영화의 '상영'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 화면해설·자막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지 (원고 제3 상고이유 중 제24조 제2항 부분)
  • 화면해설·자막 미제공 및 서버·수신기기 미제공이 간접차별(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피고 제2 상고이유, 원고 제3 상고이유 중 간접차별 부분)
  •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원심의 적극적 조치가 구제조치 요건에 위반되는지 (원고 제1·2 상고이유, 피고 제4 상고이유)
  • 위탁 상영관이 직영 상영관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피고 제5 상고이유)

소송법적 쟁점

  • 적극적 조치 판결에서 법원 재량의 한계 및 형량 기준
  •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하는 영화 상영 관련 정보 제공 청구의 인정 여부 (원고 제4 상고이유)

2) 사실관계

  • 원고 A, B는 시각장애인; 원고 C은 청각장애인; 원고 D은 청각·언어장애인(농인)
  • 피고들(E 주식회사, G 주식회사(F 주식회사 소송수계), H 주식회사)은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 '배리어 프리 영화'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 개방형(스피커·스크린 통해 모든 관객에게 노출)과 폐쇄형(별도 개인용 수신기기 사용)으로 구분됨
  • 피고들은 영화 상영 시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자막 및 그 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성 보장도 하지 않음
  • 원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① 화면해설·자막 제공, ② 폐쇄형 상영방식을 위한 수신기기·서버 제공, ③ 관련 정보 웹사이트 제공을 청구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나2001559)은 차별은 인정하면서도,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총 상영 횟수의 3%에 한하여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하고, 제한된 범위의 상영관에서만 수신기기·서버를 제공하도록 명함; 웹사이트 정보 제공 청구는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간접차별 금지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적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정당한 편의'의 정의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정보접근 영역에서의 간접차별 금지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 제2호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배급업자의 장애인 동등 접근·이용 노력 의무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의 간접차별 금지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문화·예술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 근거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제21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 (자막, 이에 상응하는 수단 포함)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문화·예술활동 영역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제4호: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포함)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5항인간의 존엄, 평등권, 장애인 국가 보호 의무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재산권 보장, 경제상 자유 보장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21조, 제30조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문화생활 참여권 보장 의무

판례요지

  • 영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언어 및 비언어적 방식을 통해 처리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료나 지식을 전자정보·비전자정보로 정의함;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자료 또는 지식'으로서 이에 해당함

  • 영화의 '상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배포'에 해당함: '배포'는 생산된 전자정보·비전자정보를 대여, 전시, 상영, 공연 등으로 널리 전달하는 모든 방식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므로, 영화상영업자가 영화를 공중에게 보여주는 상영 행위는 배포에 해당함

  •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영화상영업자는 화면해설·자막 제공의무를 부담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세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위의 일반 조항에 포섭될 여지를 남기고 있음; 피고들은 문화·예술사업자로서 영화를 상영의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으므로,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일반적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함; 영화제작업자·배급업자가 제5항 제2호에 따라 '노력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은 자율적 결정을 허용하는 취지이며, 이로써 상영업자의 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화면해설·자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해당함: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함; 시각·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려면 화면해설·자막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므로 이에 포함됨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법리 오해이나,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무가 인정되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 서버·수신기기 미제공도 간접차별에 해당함: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라는 사정만으로 간접차별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폐쇄형 상영방식에 반드시 필요한 서버·수신기기 미제공은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함 (결론에는 영향 없음)

  • 원심의 적극적 조치 범위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남: 적극적 조치의 형량 과정에서 피고들의 이익과 원고들의 이익 중 어느 한 쪽이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반영되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함; 원심은 ① 개방형·폐쇄형 각각에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함, ② 약 81억 원의 비용이 과도한 부담인지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이전 기간의 매출 추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음, ③ 미국·영국 등 외국 사례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영화상영업자의 화면해설·자막 제공의무 (피고 제1 상고이유)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 세부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위 일반 조항 포섭 가능
  • 포섭: 피고들이 상영하는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지식'으로서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함; 영화의 상영은 생산된 정보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배포에 해당함; 피고들은 문화·예술사업자로서 제21조 제1항 의무 수범자이며,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자막' 및 '이에 상응하는 수단(화면해설)'을 제공할 의무 부담; 영화제작업자·배급업자의 노력 의무 주체 제외는 해당 업자들의 자율성 부여 취지로서, 상영업자 의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 인정
  • 결론: 피고들이 화면해설·자막 제공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심 판단 수긍; 피고들 제1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정당한 사유 존부 및 적극적 조치 범위 (원고 제1·2 상고이유)

  • 법리: 정당한 사유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됨; 적극적 조치는 피고·원고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어느 한 쪽이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반영되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 포섭: 원심은 개방형 상영방식에서 상영 횟수 기준, 폐쇄형 상영방식에서 상영관 범위 기준에 각각 초점을 두었음에도, 최종 적극적 조치 결정 시 두 기준을 중첩 적용함으로써 피고들 재정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함; 약 81억 원이 과도한 부담인지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인정하고, 코로나19 이전 기간(2018년, 2019년) 매출액·시장점유율 추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음; 미국·영국 등 외국 사례, '가치봄' 상영 방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안 검토 누락; 원고들의 정보 접근권·영화 향유권 보장과 피고들의 재산권·경제상 자유라는 상충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지 않음
  • 증거: 피고들이 2020 ~ 2021년 사이 매출 급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극히 예외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상적 영업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결론: 원심의 정당한 사유 판단 및 적극적 조치 범위 결정에 법리 오해·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음;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3: 피고들의 차별 주장 관련 나머지 쟁점 (피고 제2·3·4·5 상고이유)

  • 법리: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제3호)와 간접차별(제2호)은 동일 행위에 중첩 적용 가능; 위탁 상영관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대상자에서 배제되지 않음
  • 포섭: 서버·수신기기는 폐쇄형 상영방식에 필요한 '이에 상응하는 수단' 및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에 해당함; 위탁 상영관은 피고들이 업무가이드 등을 통해 관리하고 동일 브랜드로 운영되는 만큼 직영 상영관과 동일한 의무 부담; 원심이 지역적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결론: 피고들의 제2·3·4·5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