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관 사업자,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AI 요약
2022다203507 대법 "영화관 사업자,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화상영업자가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의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피고 제1 상고이유)
-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하는지
- 영화의 '상영'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 화면해설·자막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지 (원고 제3 상고이유 중 제24조 제2항 부분)
- 화면해설·자막 미제공 및 서버·수신기기 미제공이 간접차별(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피고 제2 상고이유, 원고 제3 상고이유 중 간접차별 부분)
-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원심의 적극적 조치가 구제조치 요건에 위반되는지 (원고 제1·2 상고이유, 피고 제4 상고이유)
- 위탁 상영관이 직영 상영관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피고 제5 상고이유)
소송법적 쟁점
- 적극적 조치 판결에서 법원 재량의 한계 및 형량 기준
-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하는 영화 상영 관련 정보 제공 청구의 인정 여부 (원고 제4 상고이유)
2) 사실관계
- 원고 A, B는 시각장애인; 원고 C은 청각장애인; 원고 D은 청각·언어장애인(농인)
- 피고들(E 주식회사, G 주식회사(F 주식회사 소송수계), H 주식회사)은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 '배리어 프리 영화'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 개방형(스피커·스크린 통해 모든 관객에게 노출)과 폐쇄형(별도 개인용 수신기기 사용)으로 구분됨
- 피고들은 영화 상영 시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자막 및 그 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성 보장도 하지 않음
- 원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① 화면해설·자막 제공, ② 폐쇄형 상영방식을 위한 수신기기·서버 제공, ③ 관련 정보 웹사이트 제공을 청구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나2001559)은 차별은 인정하면서도,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총 상영 횟수의 3%에 한하여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하고, 제한된 범위의 상영관에서만 수신기기·서버를 제공하도록 명함; 웹사이트 정보 제공 청구는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간접차별 금지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적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
|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
|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 | '정당한 편의'의 정의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
|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
|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 정보접근 영역에서의 간접차별 금지 |
|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 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 |
|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 제2호 |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배급업자의 장애인 동등 접근·이용 노력 의무 |
|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 |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의 간접차별 금지 |
|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 문화·예술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 근거 |
|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 제21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 (자막, 이에 상응하는 수단 포함) |
|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문화·예술활동 영역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제4호: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포함) |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5항 | 인간의 존엄, 평등권, 장애인 국가 보호 의무 |
|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경제상 자유 보장 |
|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제21조, 제30조 |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문화생활 참여권 보장 의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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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언어 및 비언어적 방식을 통해 처리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료나 지식을 전자정보·비전자정보로 정의함;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자료 또는 지식'으로서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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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상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배포'에 해당함: '배포'는 생산된 전자정보·비전자정보를 대여, 전시, 상영, 공연 등으로 널리 전달하는 모든 방식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므로, 영화상영업자가 영화를 공중에게 보여주는 상영 행위는 배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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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영화상영업자는 화면해설·자막 제공의무를 부담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세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위의 일반 조항에 포섭될 여지를 남기고 있음; 피고들은 문화·예술사업자로서 영화를 상영의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으므로,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일반적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함; 영화제작업자·배급업자가 제5항 제2호에 따라 '노력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은 자율적 결정을 허용하는 취지이며, 이로써 상영업자의 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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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해설·자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해당함: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함; 시각·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려면 화면해설·자막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므로 이에 포함됨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법리 오해이나,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무가 인정되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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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수신기기 미제공도 간접차별에 해당함: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라는 사정만으로 간접차별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폐쇄형 상영방식에 반드시 필요한 서버·수신기기 미제공은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함 (결론에는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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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적극적 조치 범위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남: 적극적 조치의 형량 과정에서 피고들의 이익과 원고들의 이익 중 어느 한 쪽이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반영되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함; 원심은 ① 개방형·폐쇄형 각각에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함, ② 약 81억 원의 비용이 과도한 부담인지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이전 기간의 매출 추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음, ③ 미국·영국 등 외국 사례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영화상영업자의 화면해설·자막 제공의무 (피고 제1 상고이유)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 세부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위 일반 조항 포섭 가능
- 포섭: 피고들이 상영하는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지식'으로서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함; 영화의 상영은 생산된 정보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배포에 해당함; 피고들은 문화·예술사업자로서 제21조 제1항 의무 수범자이며,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자막' 및 '이에 상응하는 수단(화면해설)'을 제공할 의무 부담; 영화제작업자·배급업자의 노력 의무 주체 제외는 해당 업자들의 자율성 부여 취지로서, 상영업자 의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 인정
- 결론: 피고들이 화면해설·자막 제공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심 판단 수긍; 피고들 제1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정당한 사유 존부 및 적극적 조치 범위 (원고 제1·2 상고이유)
- 법리: 정당한 사유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됨; 적극적 조치는 피고·원고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어느 한 쪽이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반영되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 포섭: 원심은 개방형 상영방식에서 상영 횟수 기준, 폐쇄형 상영방식에서 상영관 범위 기준에 각각 초점을 두었음에도, 최종 적극적 조치 결정 시 두 기준을 중첩 적용함으로써 피고들 재정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함; 약 81억 원이 과도한 부담인지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인정하고, 코로나19 이전 기간(2018년, 2019년) 매출액·시장점유율 추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음; 미국·영국 등 외국 사례, '가치봄' 상영 방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안 검토 누락; 원고들의 정보 접근권·영화 향유권 보장과 피고들의 재산권·경제상 자유라는 상충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지 않음
- 증거: 피고들이 2020 ~ 2021년 사이 매출 급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극히 예외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상적 영업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결론: 원심의 정당한 사유 판단 및 적극적 조치 범위 결정에 법리 오해·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음;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3: 피고들의 차별 주장 관련 나머지 쟁점 (피고 제2·3·4·5 상고이유)
- 법리: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제3호)와 간접차별(제2호)은 동일 행위에 중첩 적용 가능; 위탁 상영관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대상자에서 배제되지 않음
- 포섭: 서버·수신기기는 폐쇄형 상영방식에 필요한 '이에 상응하는 수단' 및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에 해당함; 위탁 상영관은 피고들이 업무가이드 등을 통해 관리하고 동일 브랜드로 운영되는 만큼 직영 상영관과 동일한 의무 부담; 원심이 지역적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결론: 피고들의 제2·3·4·5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