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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30대 친부 징역 10년 확정

2026. 7. 16.

AI 요약

2026도4809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30대 친부 징역 10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 B)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여부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친부)는 생후 2개월의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됨
  • 피고인 B는 아동유기·방임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들은 상고하여 공소사실 불특정,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세부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원심 판결 인용 구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에 다음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함: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공소사실 불특정의 위법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모두 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정확히 적용하였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이탈하였는지가 심사 기준임
  • 포섭 —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함.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한 결과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공소사실 불특정, 법리 오해 등 상고이유로 주장된 사항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함 (구체적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4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