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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보복조치 형사처벌
AI 요약
2025고단276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급사업자 D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및 케미컬 필터 도면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비밀관리성·경제적 유용성 충족 여부)
- 피고인 회사의 D 도면 활용이 '부당한 자기 사용(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 회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 제3자 제공 행위가 '부당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 B의 거래 단절 지시가 하도급법상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B이 D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주관적 요소의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증명 가능 여부)
- 거래 단절 지시와 D의 신고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 경남 김해시 소재, 선박용 공기조화장치 설계·제조·판매업 법인
-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 주식회사 D: 부산 강서구 소재, 동종 선박용 공기조화장치 업체로 피고인 회사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 피고인 회사는 2018년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기업 발주 해양플랜트(I 프로젝트) 공기조화장치 제조를 위탁받고, 그 중 싱글 스킨 커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 부품 제조를 D에 재위탁
- 피고인 회사는 발주사 승인 목적으로 2018. 6. 4.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D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17장을 전자우편으로 취득
-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겸 회장 K는 2018. 11. 20.경 직원들에게 웨더타이트 댐퍼 자체 개발 지시
- 직원 L은 2019. 10. 10.경 'damper & Louver 개발 및 자체 제작 건' 문건 참고자료로 D 도면 9장 첨부, 같은 해 10. 14.경 임원(N 부사장·O 부회장·K 회장) 결재 획득
- 결재 직후 L은 D 도면 참고하여 수기 도면 작성, 직원 Q는 2019. 10. 16.경 이를 전산화한 초도 도면 작성, 직원 R은 2019. 12. 12.경 샘플 도면 작성, 성명불상 직원은 2020. 1. 하순경 1차 견본 제품 제작
- 2020. 11. 13. 피고인 회사 내부 발표대회에서 발표자료 '현상 파악' 항목에 D의 도면 및 제품 사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첨부
기술자료 제3자 제공 (케미컬 필터 도면)
- 피고인 회사는 2018년경 주식회사 S으로부터 러시아 국영 해운기업 발주 LNG선 공기조화장치 제조를 위탁받고, 케미컬 필터 부품 제조를 D에 재위탁
- 피고인 회사는 2018. 10. 2.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D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케미컬 필터 도면 4장 취득
- 직원 T는 피고인 B으로부터 D과의 거래 단절 지시를 받고, 2023. 2. 1. 제3자인 주식회사 V 대표이사 W에게 케미컬 필터 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우편으로 송부
보복조치
- D은 2022. 9. 27. 피고인 회사에 웨더타이트 댐퍼 제작 중단 및 기술자료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불응 시 권리구제 신청 예고 포함)
- 피고인 회사는 2022. 10. 11. '하도급법 위반 사실 없다'는 취지의 회신 발송
- D은 2022. 11. 22.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고인 회사 신고
- 피고인 B은 2022. 12. 5. 연간업무보고 회의에서 D과의 거래 단절 지시
- 피고인 회사 직원 AD는 2022. 12. 6. 전자우편으로 직원 AE에게 'D와 향후 거래 끊을 것' 지시 전달
- 직원 AF는 2022. 12. 7. D의 룸유닛 판매 요청 거절, 직원 AH은 2022. 12. 8. D의 파이어댐퍼 판매 요청 거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 기술자료 =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
|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 제1호 |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부당 자기 사용 금지 |
|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 제2호 |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부당 제3자 제공 금지 |
| 하도급법 제19조 제1호 | 수급사업자의 신고를 이유로 한 수주기회 제한·거래 정지 등 보복조치 금지 |
| 구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제31조 | 기술자료 유용·제3자 제공 위반에 대한 법인 양벌규정 |
|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양벌규정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피고인 회사)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판례요지
- 비밀관리성 판단 기준: 비밀 표시·고지 여부, 접근 대상·방법 제한 여부, 접근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여부를 종합 고려. 수급사업자는 거래상 지위가 낮아 비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기술자료 제공 시 제3자 노출 가능성을 인지하더라도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고려 필요 (구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III. 2.~3.항)
- 비밀관리성은 명시적 비밀유지의무 약정 외에도 신의칙상·묵시적 약정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수급사업자가 비밀 유지·관리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인정됨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 경제적 유용성 판단 기준: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제3자에게 실제 도움을 준 바 없거나, 시제품 실험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도 기술자료로 보는 데 장애 없음.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요건이 완화됨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 동종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진 정보라도 세부 사항에 고유 기술·노하우가 반영되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타사 제품 개발·생산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기술자료 해당 가능
- 보복조치 인과관계: 하도급법 제19조 제1호는 신고행위와 불이익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며, 논리적 전제로 원사업자의 신고행위 인식이 요구되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불요. 인식 여부는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증명 가능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 인과관계 판단 요소: ① 신고 시점과 불이익 행위 시점 간 격차, ② 동종업계 다른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상황, ③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이력, ④ 발주물량 축소 등 거래여건 변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17-1. 나.항)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기술자료 유용 및 제3자 제공 — 비밀관리성
법리 수급사업자의 비밀 유지·관리 노력 및 원사업자의 인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비밀관리성 충족. 명시적 비밀 표시 없어도 무방.
포섭
- D은 이 사건 자료를 임원실 내 NAS 서버에 저장, 별도 아이디·패스워드로 접근 제한, 소수 임원 및 담당 업무별로 접근권한 차등 부여
- D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2015. 2.경 취득)을 보유하고, 동 인증 기준(7.5.3항)에 따른 문서정보 기밀유지 관리 실시
- D은 피고인 회사에 도면을 CAD 파일이 아닌 PDF 파일로 제공, 피고인 회사의 CAD 파일 요청에 '보안상 제출 불가'라고 명시적 거절
-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무실 내 서버 보관, 대표이사 AG이 권한자 승인 없는 자료 반출 금지를 주기적으로 고지
증거
- NAS 서버 비밀관리 사정: AG·AK의 검찰 및 법정 진술 (D에 불리한 사항 포함하여 과장 없이 신빙성 있음), D 비밀관리성 사진
- CAD 파일 제공 거절: 각 전자우편 (증거순번 246-34,37,38,41,42)
- ISO 9001 인증: D 주식회사 AO 인증권(ISO 9001)
- 접근권한 차등 부여: 'AX 차장'이 설계팀 근무 이력 확인 — D 사무직 인원현황(증거순번 169), AK의 법정진술
결론: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및 케미컬 필터 도면 모두 비밀관리성 인정됨.
쟁점 2: 기술자료 유용 및 제3자 제공 — 경제적 유용성
법리 비공지성 불요. 개별적으로는 공지된 기술이라도 여러 부품·요소를 조합한 결과물로서 시간·비용 단축에 도움이 되면 경제적 유용성 인정 가능.
포섭 —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 도면에 외형·수치·작동원리·개별 부품 소재·두께·상세도·작업지시사항·검사절차 등 포함
- 싱글 스킨 커버 타입은 우수한 수밀성과 낮은 제작 비용으로 기술적 우위가 인정됨
- 피고인 회사 자체 개발 시 D 도면을 참고하였고, 블레이드 개수·크기·두께·스토퍼 패킹 부착 방식 등에서 D 제품과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됨
- 개별 요소가 공지된 기술이거나 실측 가능하더라도, 최적 조합의 노하우가 반영된 결과물은 타사의 시간·비용 단축에 기여 가능
포섭 — 케미컬 필터 도면
- 도면에 외형·구조·수치·세부 품목 목록·두께·재질·차압데이터 등 포함
- D이 산출한 세부 치수(Filter Maintenance Space, Filter Guide, Cover Handle, Lifting Lug 등 형태·크기·사양)는 다수 제품 제작 경험과 노하우가 가미된 부분
- 피고인 회사는 2023. 1. 16. 케미컬 필터 납품 의뢰 시 이 사건 도면을 직접 제공하여 경제적 유용성 스스로 시인
증거
- 피고인 회사 내부 발표대회 발표자료(D 도면·제품 사진 첨부 부분), 기안용지, weather tight damper & louver 자체 개발 건 피티자료
- 직원 L의 공정거래위원회 진술조서 (D 도면 참고 개발 자인)
- 직원 AM의 공정거래위원회 진술조서 (케미컬 필터 도면의 제품 제작 참고 가능성 진술)
- 각 도면자료(증거순번 246-46,48,50~52,54~57), 각 기술자문의견서
결론: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및 케미컬 필터 도면 모두 경제적 유용성 인정. 따라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 피고인 회사의 기술자료 유용 및 제3자 제공 범행 성립.
쟁점 3: 보복조치 — 신고 인식 및 인과관계
법리 원사업자의 신고행위 인식은 확정적 인식 불요, 관련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증명 가능. 인과관계는 신고 시점과 불이익 행위 시점 간 격차, 거래이력 등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
포섭
- D의 내용증명(2022. 9. 27.)은 미이행 시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른 권리구제 신청' 예고 포함. 피고인들은 이를 묵살하는 내용의 회신을 발송하여 D의 신고 가능성 인식 가능
- 피고인 회사는 회신 발송(2022. 10. 11.) 이후에도 2022. 11.경 D에 4차례, 합계 1억 2,000만 원 이상 발주를 지속하여 단순 법적 조치 예고로 인한 거래 단절이 아님 강력히 추단
- 피고인 B의 거래 단절 지시(2022. 12. 5.)는 D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2022. 11. 22.) 직후이며, 수일 내에 룸유닛·파이어댐퍼 등 지속적 거래 예정 품목 포함 전면적·일괄적 거래 중단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경쟁관계(해경 3,000톤 경비정 3척 입찰 탈락, 2022. 2.경) 인식만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이전 약 8개월간 거래 지속 사실, 룸유닛·파이어댐퍼에 관한 D의 경쟁 가능성 부재 등에 비추어 전면적 거래 정지 설명 불가
증거
- D 내용증명, 내용증명 회신문
-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AJ·AG·AK의 각 법정진술
-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G·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각 전자우편 (직원 AD→AE 지시 이메일, 직원 AF→D 룸유닛 거절 이메일, 직원 AH→D 파이어댐퍼 거절 이메일)
- C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피고인 회사 연간 매출액 D 대비 약 100배 확인)
결론: 피고인 B은 D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인식하고 거래 단절을 지시하였음이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하여 증명됨. 신고와 거래 정지 사이 인과관계 인정. 보복조치 금지 위반 성립.
최종 결론 (주문)
- 피고인 A 주식회사: 벌금 200,000,000원 (가납명령)
- 피고인 B: 벌금 20,000,000원, 미납 시 10만 원 1일 환산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5고단2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