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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출석할 수 없는 일정한 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 |
| 공직선거법 제148조 |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절차 규정;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 금지 |
| 헌법 제24조 | 선거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짐 |
결정요지
(가) 공직선거법 제148조 — 자기관련성 결여(각하)
(나) 입법부작위 — 부진정입법부작위(각하)
(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 본안 판단
평등권 침해 여부: 해외거주자를 국내거주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 존재
선거권 침해 여부: 해외거주자에게 부재자투표를 허용할지 여부는 선거권 자체의 제한 문제가 아니라 선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할지 여부의 문제
공직선거법 제148조 부분 —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입법부작위 예비적 청구 부분 — 적법요건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 본안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
(나-2) 선거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7헌마9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