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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노래연습장 업주의 만취 손님 유기치사 사건

2026. 9. 3.

AI 요약

2026고합12 유기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노래연습장 운영자 겸 주류 판매자가 소비자기본법 및 계약관계에 따라 형법 제271조 제1항 소정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에게 유기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
  •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결과적 가중범인 유기치사죄 성립을 위한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소송법적 쟁점

  • 전문진술이 기재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형사소송법 제316조, 제312조) 충족 여부
  • 고의 부인 시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고의 입증 방법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C' 노래연습장(지하 1층) 운영자임
  • 피해자(남, 63세)는 2024. 12. 30. 20:18경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연습장 첫 방문 후 21:45경 퇴장, 22:05경 재방문함
  • 피고인은 22:24경 피해자에게 소주 1병 포함 이용료 50,000원을 결제받음(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계약 체결)
  •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계단을 오르다 비틀거리기에 팔짱을 끼고 부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영업장으로 돌아감
  • 22:24경부터 22:51경 사이 피해자는 노래연습장 출입문과 계단 사이 지하 바닥에 쓰러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함
  • 손님 F은 22:51경 결제 후 나오는 길에 피해자(멍한 표정으로 구부정하게 바닥에 앉아 있음)를 발견, 피고인으로부터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다"는 말을 들음
  • 00:09경 방문한 손님 G, H은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놀라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그냥 오세요.", "괜찮습니다."라 말하며 영업 지속; 이들이 01:43경 퇴장 시에도 피해자는 동일 위치에 있었음
  • 피해자는 겉옷 없이 긴팔 티셔츠·청바지 차림; 해당일 최저기온 0.8℃(전날 기준), 다음날 최저기온 0.4℃; 난방 미작동(새벽 2시경부터 약 3시간만 온풍기 가동, 출동 경찰관은 담요 미착용 상태 목격)
  • 피해자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두정부 찰과흔 2개, 턱 피하출혈 발생; 이후 소변을 보는 등 상태 악화
  • 피고인은 2024. 12. 31. 10:32경 경찰에 신고(약 12시간 경과 후), 피해자는 11:48경 E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부위 손상(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 판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보호의무 있는 자가 요부조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 성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사업자의 정의(물품 판매·용역 제공자 포함)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1항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명·신체·재산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
소비자기본법 제45조 제2항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물품 판매 시 추가 예방조치 의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312조전문진술 기재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판례요지

  • 계약상 보호의무의 범위: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보모처럼 계약의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 제공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음. 계약관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 의무로서 상대방 신체·생명에 주의·배려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형사적 제재가 문제되는 유기죄에서는 민사적 부조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상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되지 않으며, 계약의 성질·내용, 당사자 관계 및 전개 양상, 부조의 대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참조)
  • 유기치사죄의 성립 요건: 보호의무 있는 자의 유기행위 + 사상 결과 + 상당인과관계 + 결과의 예견가능성. 유기행위는 작위·부작위 모두 가능.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보호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지 않음
  • 상당인과관계: 유기행위가 유일·직접 원인일 필요 없으며,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더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일부가 사망 결과로 현실화되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유기의 고의: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함(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참조). 고의 부인 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계약상 보호의무는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나, 계약 성질·내용·부조 대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 판단 요함
  • 포섭: 피고인은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물품 판매·용역 제공자)로서 소비자인 피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함;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영업장소 내지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공간(지하 1층, 해당층에 피고인 영업장 외 다른 업장 없음)에 쓰러져 있었음;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45조 제2항에 따라 위해 방지·예방조치 의무 부담 및 노래연습장 이용·주류 판매 계약에 따른 계약상 보호의무도 부담함
  • 증거: CCTV 영상 분석 보고서, 증인 F·G·H의 법정진술, 피고인신문 당시 부축 사실 인정 진술
  • 결론: 피고인은 형법 제271조 제1항 소정의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에 해당함

쟁점 ② 유기의 고의(미필적 고의) 존재 여부

  • 법리: 보호책임의 발생원인 사실 인식 + 부조의무 해태 의식 필요; 고의 부인 시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입증 가능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틀거려 부축할 만큼 만취 상태임을 직접 인지함;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함(손님 F에게 직접 언급, 피고인신문 시 스스로 시인)
    • F 결제 시점(22:5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쓰러진 상태와 계단 낙상 사실을 인지했음이 인정됨
    • F 결제 시점에 피해자가 생존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음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식함(피해자가 눈을 뜨고 머리를 살짝 만지는 것을 F이 목격, 피고인도 F이 피해자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 상태를 언급함)
    • 그럼에도 낙상 시점(22:24 ~ 22:51경)부터 신고 시점(다음날 10:32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아무런 구호조치 미이행
    • 방문 손님들에게 "그냥 오세요.", "원래 저러는 사람이다.", "자주 이렇게 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다." 등으로 말하여 손님들에 의한 구호가능성마저 차단함
    • 담요 미착용(출동 경찰관 J 진술), 마지막 손님 퇴장 시(01:43경)까지 온풍기 미가동(G·H 진술), 피고인 스스로 새벽 2시경부터 약 3시간만 온풍기 가동을 인정
  • 증거: 증인 F·G·H·I의 법정진술, F·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분석 보고서, 피고인신문 진술, 경찰관 J 진술(담요 미착용 확인), 수사보고서(날씨 확인)
  • 결론: 피고인에게 유기의 미필적 고의 인정;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12시간 방치한 행위가 유기에 해당함

쟁점 ③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유기행위가 사망의 유일·직접 원인일 필요 없으며,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사망 결과로 현실화되면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
  • 포섭:
    • 부검의 I의 감정서·법정진술: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경막하출혈 주요); 경막하출혈은 정맥출혈로 속도가 느리고 잠복기가 수 시간 이상 가능하여 낙상 직후 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 인정; "바로 응급실에 갔더라면 생존 확률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 진술; 피해자 혈중 알코올 농도(경막하출혈 뇌혈액 0.131%)에 비추어 낙상 직후 즉사 판단 어렵다고 회신
    • F·G·H 목격 당시 피해자 생존 상태 확인됨(눈을 뜨고 머리를 만짐, 자세·방향이 시간대별로 달라져 일시적 움직임 가능 상태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온 0도 내외의 추운 환경에 이불·담요 없이 장시간 방치하고 온풍기도 대부분의 시간 미가동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킴
    •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각 및 즉각 구호 시 생존 가능성 단정 불가; 그러나 유기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인과관계 부정 불가
  • 증거: 부검감정서(순번 29), 부검의 I의 법정진술·질의 회신 수사보고서, 변사사건발생통보서·시체검안서·검증조서, 증인 F·G·H의 법정진술
  • 결론: 유기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쟁점 ④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유기치사죄 성립을 위하여 행위 시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함
  • 포섭:
    • 만취 상태의 고령(63세) 피해자를 기온 0도 이하의 겨울밤에 얇은 옷 차림으로 장시간 방치할 경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경험칙상 누구든지 예견 가능함
    • 피고인도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상당 시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머리 등 신체 부위 충격으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함
    •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여 의식을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는 것을 목격했다는 등 사망 예상을 어렵게 할 만한 사정 없음
  • 결론: 피고인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최종 결론

  • 피고인에게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의 유기치사죄 성립
  •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적용
  • 양형기준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적용하여 징역 2년 선고
    •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방법의 중대성, 약 12시간 방치, 손님들의 구호가능성 차단, 유족의 엄벌 탄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 범행,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계단 낙상으로 인한 두부 손상(유기행위가 유일·직접 원인 아님), 뒤늦게나마 경찰 신고, 초범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6고합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