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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및 한도 초과 위반

2026. 7. 16.

AI 요약

2026고단257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A의 타인(가족·지인) 명의 사용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A의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기부한도(500만 원) 초과 후원금 기부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11조 제2항 나목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B의 계좌이체 대행·명의 대여 행위가 정범 A의 범행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추징액 산정 기준: 반환·귀속된 500만 원 공제 후 연간 기부한도 초과액(200만 원)만 추징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 (전 대구 북구의회 의원)

  • 2021년 범행

    • 2021. 4. 15. 본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국회의원 양○희 후원회' 지정 계좌(이하 '이 사건 후원회 계좌')로 본인 명의 100만 원 송금
    • 2021. 12. 17. 지인 B에게 이 사건 후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조성갑' 명의로 500만 원 송금 부탁 → B, 동일자 본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입금자명 '조성갑'으로 500만 원 송금
    • 2021. 12. 17. 아들 정현우 명의 농협 계좌(평소 A이 사용)에서 정현우 명의로 100만 원 송금
    • 결과: 합계 700만 원 기부 → 연간 한도 500만 원 초과 200만 원, 타인 명의(조성갑·정현우) 사용 기부
    • 위 500만 원은 2021. 12. 28.경 조성갑을 거쳐 A에게 반환·귀속됨
  • 2022년 범행

    • 2022. 12. 30. B에게 이 사건 후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본인 대신 500만 원 송금 부탁 → B, 동일자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 송금
    • 2022. 12. 30. 지인 조성갑에게 이 사건 후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본인 대신 500만 원 송금 부탁 → 조성갑, 동일자 본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 송금
    • 결과: 합계 1,000만 원 기부 → 연간 한도 500만 원 초과 500만 원, 타인 명의(B·조성갑) 사용 기부

피고인 B (농업)

  • 2021. 12. 17. A의 부탁을 받아 조성갑 명의로 500만 원을 이 사건 후원회 계좌에 송금하여 A의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범행 방조
  • 2022. 12. 30. A의 부탁을 받아 본인(B) 명의로 500만 원을 이 사건 후원회 계좌에 송금하여 A의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범행 방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정치자금법 제11조 제2항 나목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기부한도 초과 후원금 기부 위반 처벌 조항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위반 처벌 조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한도 초과 기부금 추징
형법 제32조 제1항·제2항방조범 성립 및 방조감경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타인 명의 기부와 한도 초과 기부는 1개 행위로 수개 죄 성립)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타인 명의 사용 정치자금 기부(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와 연간 기부한도 초과 기부(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나목)는 1개 행위로 수개 죄를 구성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임
  • 추징액 산정 시, 실제 기부 총액에서 반환·귀속된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기부한도 초과액 범위 내에서 추징함
    • A의 2021년 기부 총액 700만 원 중 500만 원이 반환·귀속되었으므로, 연간 기부한도 초과액인 200만 원(= 700만 원 - 500만 원)을 추징
  • 방조범 B에 대해서는 방조감경 적용 후 벌금형 선택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A의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및 한도 초과 기부

  • 법리: 타인 명의 사용 정치자금 기부 및 연간 기부한도 초과 기부는 각각 별개 처벌 대상이나, 동일 행위에 의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함
  • 포섭:
    • 2021년: A이 B에게 '조성갑' 명의로 500만 원, 아들 정현우 명의로 100만 원 등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700만 원 기부 → 타인 명의 사용 기부 및 연간 한도 500만 원 초과 기부 모두 성립
    • 2022년: A이 B 및 조성갑에게 각 500만 원씩 본인 대신 송금 부탁 → 타인 명의 사용 기부 및 연간 한도 500만 원 초과 기부(합계 1,000만 원) 성립
  • 증거: 피고인 A의 법정진술
  • 결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나목(한도 초과 기부) 및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 명의 기부) 각 위반 인정, 상상적 경합 적용, 벌금 300만 원 선고

쟁점 2: 추징액 산정

  •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기부한도 초과액 추징
  • 포섭: 2021년 실제 기부 7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21. 12. 28. 조성갑을 거쳐 A에게 반환·귀속되었으므로, 연간 기부한도 초과액인 200만 원(= 700만 원 - 500만 원)만 추징 대상
  • 증거: 피고인 A의 법정진술
  • 결론: A으로부터 200만 원 추징

쟁점 3: 피고인 B의 방조 성립 여부

  • 법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방조범 성립, 방조감경 적용
  • 포섭:
    • 2021. 12. 17.: A의 부탁을 받아 '조성갑' 명의로 이 사건 후원회 계좌에 500만 원 송금 → A의 타인 명의 기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 2022. 12. 30.: A의 부탁을 받아 본인 B 명의로 이 사건 후원회 계좌에 500만 원 송금 → 동일하게 A의 범행 방조
  • 증거: 피고인 B의 법정진술
  • 결론: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 위반(방조) 인정, 방조감경·경합범가중 적용, 벌금 80만 원 선고

참조: 대구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고단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