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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및 한도 초과 위반
AI 요약
2026고단257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A의 타인(가족·지인) 명의 사용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A의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기부한도(500만 원) 초과 후원금 기부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11조 제2항 나목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B의 계좌이체 대행·명의 대여 행위가 정범 A의 범행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추징액 산정 기준: 반환·귀속된 500만 원 공제 후 연간 기부한도 초과액(200만 원)만 추징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 (전 대구 북구의회 의원)
-
2021년 범행
- 2021. 4. 15. 본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국회의원 양○희 후원회' 지정 계좌(이하 '이 사건 후원회 계좌')로 본인 명의 100만 원 송금
- 2021. 12. 17. 지인 B에게 이 사건 후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조성갑' 명의로 500만 원 송금 부탁 → B, 동일자 본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입금자명 '조성갑'으로 500만 원 송금
- 2021. 12. 17. 아들 정현우 명의 농협 계좌(평소 A이 사용)에서 정현우 명의로 100만 원 송금
- 결과: 합계 700만 원 기부 → 연간 한도 500만 원 초과 200만 원, 타인 명의(조성갑·정현우) 사용 기부
- 위 500만 원은 2021. 12. 28.경 조성갑을 거쳐 A에게 반환·귀속됨
-
2022년 범행
- 2022. 12. 30. B에게 이 사건 후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본인 대신 500만 원 송금 부탁 → B, 동일자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 송금
- 2022. 12. 30. 지인 조성갑에게 이 사건 후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본인 대신 500만 원 송금 부탁 → 조성갑, 동일자 본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 송금
- 결과: 합계 1,000만 원 기부 → 연간 한도 500만 원 초과 500만 원, 타인 명의(B·조성갑) 사용 기부
피고인 B (농업)
- 2021. 12. 17. A의 부탁을 받아 조성갑 명의로 500만 원을 이 사건 후원회 계좌에 송금하여 A의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범행 방조
- 2022. 12. 30. A의 부탁을 받아 본인(B) 명의로 500만 원을 이 사건 후원회 계좌에 송금하여 A의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범행 방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 정치자금법 제11조 제2항 나목 |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 기부 금지 |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기부한도 초과 후원금 기부 위반 처벌 조항 |
|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위반 처벌 조항 |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 한도 초과 기부금 추징 |
| 형법 제32조 제1항·제2항 | 방조범 성립 및 방조감경 |
|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타인 명의 기부와 한도 초과 기부는 1개 행위로 수개 죄 성립) |
|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70조 제1항·제69조 제2항 | 노역장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타인 명의 사용 정치자금 기부(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와 연간 기부한도 초과 기부(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나목)는 1개 행위로 수개 죄를 구성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임
- 추징액 산정 시, 실제 기부 총액에서 반환·귀속된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기부한도 초과액 범위 내에서 추징함
- A의 2021년 기부 총액 700만 원 중 500만 원이 반환·귀속되었으므로, 연간 기부한도 초과액인 200만 원(= 700만 원 - 500만 원)을 추징
- 방조범 B에 대해서는 방조감경 적용 후 벌금형 선택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A의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및 한도 초과 기부
- 법리: 타인 명의 사용 정치자금 기부 및 연간 기부한도 초과 기부는 각각 별개 처벌 대상이나, 동일 행위에 의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함
- 포섭:
- 2021년: A이 B에게 '조성갑' 명의로 500만 원, 아들 정현우 명의로 100만 원 등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700만 원 기부 → 타인 명의 사용 기부 및 연간 한도 500만 원 초과 기부 모두 성립
- 2022년: A이 B 및 조성갑에게 각 500만 원씩 본인 대신 송금 부탁 → 타인 명의 사용 기부 및 연간 한도 500만 원 초과 기부(합계 1,000만 원) 성립
- 증거: 피고인 A의 법정진술
- 결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나목(한도 초과 기부) 및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 명의 기부) 각 위반 인정, 상상적 경합 적용, 벌금 300만 원 선고
쟁점 2: 추징액 산정
-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기부한도 초과액 추징
- 포섭: 2021년 실제 기부 7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21. 12. 28. 조성갑을 거쳐 A에게 반환·귀속되었으므로, 연간 기부한도 초과액인 200만 원(= 700만 원 - 500만 원)만 추징 대상
- 증거: 피고인 A의 법정진술
- 결론: A으로부터 200만 원 추징
쟁점 3: 피고인 B의 방조 성립 여부
- 법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방조범 성립, 방조감경 적용
- 포섭:
- 2021. 12. 17.: A의 부탁을 받아 '조성갑' 명의로 이 사건 후원회 계좌에 500만 원 송금 → A의 타인 명의 기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 2022. 12. 30.: A의 부탁을 받아 본인 B 명의로 이 사건 후원회 계좌에 500만 원 송금 → 동일하게 A의 범행 방조
- 증거: 피고인 B의 법정진술
- 결론: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 위반(방조) 인정, 방조감경·경합범가중 적용, 벌금 80만 원 선고
참조: 대구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고단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