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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대 악법 반대 시위 참가자 재심 무죄

2026. 7. 10.

AI 요약

2025재고합5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재심 무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961년 2대 악법 반대 대구 시위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요죄(형법 제115조)의 구성요건인 '한 지방의 공공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협박·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공동가공의 의사)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 B의 발언("저 새끼 잡아 죽인다")이 직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로서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6개월 초과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정 자백의 임의성 인정 여부
  • 수사기록·재판기록이 부존재하는 재심 사건에서 증거판단 방법
  • 재심공판에서 현존 최량의 증거(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판결문 사본)에 의한 공소사실 판단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영신중학교 2학년 중퇴, 신문배달원), 피고인 B(다방종업원)은 1961. 4. 2. 2대 악법(국가보안법 개정법·데모규제법) 반대 시위에 참가함
  • 시위대 약 100여 명이 대구시 전동 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집합하여 역전광장을 향해 행진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경찰 200여 명과 북성로 입구에서 충돌함
  • 이 사건 시위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참여한 2대 악법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주요 일간지·야당·법조계 등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결국 해당 법안은 국회 통과 전 폐기됨
  • 피고인들은 1961. 4. 2. 구속되어 같은 해 4. 26. 소요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후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공소장 변경 후 혁명재판소 기소간주를 거쳐 1961. 10. 5.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됨
  • 재심대상판결(대구지방법원 1962. 2. 24. 선고 61형공합192 및 62형공합7 병합):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미결구금일수 각 325일 산입)
  • 구속일(1961. 4. 2.)부터 선고일(1962. 2. 24.)까지 1심 최대 구속허용기간 6개월(구 형사소송법 제92조)을 145일 초과하여 구금됨 → 불법구금에 해당
  • 수사기록·재판기록은 국가기록원·대구지방검찰청 어디에도 보존되지 않아,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판결문 사본을 최량의 증거로 활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15조 (소요죄)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를 한 경우 성립; 행위가 한 지방의 공공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재심개시결정 확정 시 해당 심급에 따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
구 형사소송법 제92조 (당시 시행)1심 구속기간 최대 6개월 (2개월 기본, 2개월씩 2차 갱신); 공소제기 전 체포·구금 기간 산입
구 헌법 제9조 (1962. 12. 26. 개정 전)신체의 자유 보장, 법관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가5 결정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 영장 없는 강제처분 허용 및 사후영장 규정 부재는 영장주의의 본질 침해

판례요지

  • 재심 심판 방법: 재심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 심사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으로, 원판결 기초 증거와 이후 수집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함. 기록이 폐기·부존재한 경우에도 잔존자료를 기초로 최대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 자백의 임의성: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은 부정됨.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증거능력 부정됨.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법정에서도 동일 심리상태가 계속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임(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참조)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이어야 함(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7528 판결 참조)
  •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함(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요죄

법리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를 한 경우 성립하되, 그 행위가 한 지방의 공공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함.

포섭

  • 시위 목적: 2대 악법 반대라는 정치적·민주적 의사표현으로, 이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내에 속함
  • 시위 규모 및 양상: 시위대 100여 명, 진압경찰 200여 명 이상이 대치하였고, 시위대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짐
  • 충돌 정도: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는 경찰 간의 '몸싸움 정도'에 불과하였고, 도구 등을 이용한 저지선 돌파는 없었음
  • 시위는 결국 진압경찰에 의해 해산되었고, 계획한 역전광장 집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대의 폭행·협박·손괴 등이 '한 지방의 공공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증거

  •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위 시위의 목적·배경·방법·경과를 인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
  • 수사기록·재판기록 부존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원기록 없음
  • 법정 자백: 구속일로부터 선고일까지 145일 초과 불법구금 상태(구 형사소송법상 6개월 초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 인정 곤란 → 증거능력 부정

결론 소요죄 성립 불인정, 범죄 증명 없음.


쟁점 ② 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정범) — 피고인 A

법리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 용인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범죄행위에 일체가 되어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의사가 필요함.

포섭

  •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 A이 어떤 경찰관을 상대로 어떠한 폭력행위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 구체적 행위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
  • 피고인이 시위 결의 집회(노동신문사)에 참석하였다는 증거 없음
  • 이 사건 시위에는 약 2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보여, 수많은 군중 속에서 특정 참가자의 구체적 행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피고인이 단순히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넘어, 다른 참가자들이 경찰에 대한 폭행·협박을 할 것을 미리 예견하거나 그를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에 가공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증거

  • 피고인 A의 법정 자백("데모대 속에서 대나무를 손에 들고 있었다"):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 인정 곤란 → 증거능력 부정
  • 증인 차○○, 김○○의 증언("피고인이 경찰관 김○○의 어깨를 주먹으로 구타"): 2만 명 이상의 군중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착오 가능성 배제 불가, 공소사실에도 피해 경찰관 미특정 → 그대로 믿기 어려움
  • 당시 사진: 현재 기록 폐기로 영상 내용 확인 불가,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정범 성립 불인정, 범죄 증명 없음.


쟁점 ③ 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정범·협박) — 피고인 B

법리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 법리는 위와 같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해악의 고지'여야 함.

포섭

  • 피고인 B의 "저 새끼 잡아 죽인다"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진압봉 등으로 무장한 1,000명 이상의 경찰관이 시위 군중을 제압하는 상황에서, 위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증인 진술(이○○, 박○○, 나○○)이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박○○에 대한 폭행 기재 자체가 전혀 없는 점, 수많은 군중 속에서 상대방 착오 가능성 배제 불가 → 증인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움

증거

  • 피고인 B의 수사기관·법정 자백: 불법구금 상태에서의 것으로 임의성 인정 곤란 → 증거능력 부정
  • 증인 이○○, 박○○, 나○○의 법정진술 및 사진: 위와 같은 이유로 증명력 부정
  • 당시 사진: 현재 기록 폐기로 영상 내용 확인 불가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불인정, 범죄 증명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각 무죄 선고.


참조: 대구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5재고합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