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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현직 교원 문항 출제 대가 수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2026. 8. 26.

AI 요약

2025고단6389 현직 교원 문항 출제 대가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수학 문항을 제작·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품의 액수가 반대급부에 상응하는지 여부 (시장가격 대비 과도 여부)
  • 겸직허가 없는 사적 거래라는 사정이 제8조 제3항 제3호 적용 배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직무 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제8조 제3항 제3호 적용 배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 ~ 9번 부분 공소시효 완성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의 죄수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 피고인 C: 수학 강사 겸 개인사업자 'E' 운영자. 피고인 D: E 교재개발실장.
  • 피고인 A: F학교 교사. 피고인 B: H학교 교사. 증인 L: J학교 교사.
  • 피고인 D이 평소 친분 있던 A, B에게 수학 문항 출제를 권유·요청하고 수령, 피고인 C이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을 분담·공모함.
  • 피고인 A: 2020. 3. 2.경부터 2023. 4. 21.경까지 총 20회, 합계 167,777,800원 수령.
  • 피고인 B: 2020. 3. 2.경부터 2023. 5. 24.경까지 총 20회, 합계 179,091,700원 수령.
  • 피고인 C이 L에게도 2020. 3. 3.경부터 2023. 6. 23.경까지 총 37회, 합계 75,300,290원을 L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함.
  • A, B, L 모두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음.
  • A, B, L은 피고인 C에게 공급한 문항을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시험에 출제하지 않음.
  • 피고인 C, D은 교사들 외 전문업체(N, O 등) 및 일반인 공모를 통해서도 문항을 공급받았으며, 심사·검토를 거쳐 실제 교재 채택 문항에 한해서만 대가를 지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각급 학교 및 그 교직원은 공공기관·공직자등에 해당함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명목 불문,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 제외)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의사표시 금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제5항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 규정; 초과 수령 시 신고·반환 의무(과태료 제재, 형사처벌 없음)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제3호제8조 제1항 위반 공직자등 및 금품 제공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죄 선고
형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무죄 판결 요지 공시

판례요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형법상 수뢰죄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요건이 필요하여 포괄적 규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 금품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입법됨.

  • 제8조 제3항 제3호의 해석 — 반대급부 상응 여부가 기준:

    • 사적 거래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공직자등의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 제공은 채무의 이행이라는 외관만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여 제8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함.
    • 반대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제공된 경우에는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에서 제외됨.
    • 제10조(외부강의등)가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사례금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상한만 규율하는 구조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함.
  •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 대상 아님:

    • 겸직허가 미취득 등 법령 위반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징계 등)이 가능할 뿐, 이를 이유로 제8조 제3항 제3호 적용을 배제하면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됨.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해 입법자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바, 청탁금지법 해석으로 이를 사실상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함.
  • 직무 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는 고려 대상 아님:

    • 제8조 제1항의 포괄적 금품 수수 금지는 반대급부 없는 금품 제공이 대가관계를 추정하게 한다는 데 근거하는바(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등 참조),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그 추정은 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공정성 의심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음.
    • '정당한 권원'은 로마법상 'iusta causa'/'iustus titulus'에서 유래하여 법률적 원인관계를 의미할 뿐, 도덕적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음.
  • 죄수 및 공소시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상 위반 죄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1죄가 됨.
    • 따라서 공소시효는 최종 행위 종료일부터 진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수수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에 해당하는지

  • 법리: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에서 제외됨. 사적 거래의 합법성(겸직허가 유무) 및 직무 공정성 저해 우려는 이 판단의 고려 요소가 아님.
  • 포섭:
    • A가 수령한 금액은 모의고사용 문항당 평균 241,653원, 일반교재용 평균 124,604원; B는 각 평균 238,839원, 137,029원으로, 전문업체(문항당 150,000원 ~ 391,304원) 및 일반인 공모(100,000원 ~ 500,000원)에 지급된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임 → 반대급부인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수준임.
    • L의 경우 피고인 C이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나, 공급받은 문항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액수도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음.
    • 피고인 C, D은 심사·검토 후 교재 채택 문항에 한해서만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지급액이 실제 반대급부(채택된 문항)에 대응함.
    • 겸직허가 미취득은 해당 규정(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 등의 문제일 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문항을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시험에 출제하지 않은 사실 또한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와 별개임.
  • 증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문항당 지급 단가, 전문업체·공모 지급 단가, 채택 기준 지급 방식 등이 인정됨. 증인 L 진술("문항당 7 ~ 17만원 수령")도 반대급부 상응성 판단에 활용됨.
  • 결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문항 제작의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적용 → 제8조 제1항 위반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피고인 A 관련 범죄일람표 순번 1 ~ 9번 부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의 죄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1죄이며, 공소시효는 해당 회계연도 내 최종 행위 종료일부터 진행함.
  • 포섭: 순번 1 ~ 11번은 동일 회계연도 범위 내에 속하여 전체가 1죄로 묶이고, 그 공소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 종료일인 2021. 2. 25.임 → 공소제기일인 2025. 12. 29. 이전에 5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 결론: 공소시효 완성 주장 기각.

최종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 피고인들 전원 무죄. 판결 요지 공시.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고단6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