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민사] 연구윤리위 수업배제 조치 무효확인 (절차적 하자)
AI 요약
2025가합13011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2025년도 2학기 종료,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확정 이후에도 이 사건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교원인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수업 전면 배제, 지도교수 변경·신규 배정 금지 조치의 효력(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 이 사건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B 예술대학 스포츠문화학과 부교수 (2017. 9. 1. 임용)
- 피고: 학교법인 B (사립대학 운영)
- 경위:
- 2025. 1.경 교육부 국민신고센터에 원고의 연구과제 인건비 부당 회수 민원 접수
- B는 원고에게 소명서 제출 요구 → 교원인사위원회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회부 결정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25. 2. ~ 2025. 4. 예비조사 후 본조사 개시
- 원고는 2025. 6. 20. 본조사위원회에 출석·조사받음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25. 8. 11. ① 인건비 부당 회수 = 연구부정행위 판정, ② 학생보호조치로 2025년도 2학기 수업 전면 배제·지도교수 일괄 변경, ③ 추가 본조사 의결
- 2025. 8. 14. B 총장·교무부총장 결재 후, 대학원장·교무처장에게 이 사건 조치 공문 발송, 원고에게는 조사결과 통보
- 이 사건 조치: 2025. 8. 14., ① 2025년도 2학기 학부·대학원 수업 전면 배제, ②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 금지
- 별도 경과: 법원 가처분 결정(2025카합21314)으로 이 사건 조치 효력 정지 → 원고는 2학기 초반 강의 진행, 이후 2025. 12. 4. 이사회 직위해제 결정으로 배제, 2026. 2. 27. 징계위원회 감봉 2개월 의결
- 청구취지: ① 이 사건 조치 무효확인, ②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대학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장 제청으로 임용 |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법정 사유 외에는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 금지 |
| B 정관 제48조 제1항 |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가능 |
| B 정관 제50조 제1항 | 교원은 형 선고·징계처분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금지 |
| B 정관 제52조 제1항 제4호 |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 B 정관 제59조, 제65조 |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징계의결 및 임명권자 징계처분 |
|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제5조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 연구윤리 제도·부정행위 조사·판정·피조사자 보호·후속조치 건의 |
|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제21조 | 위원회는 이사장에게 후속조치 건의 가능; 징계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름 |
| D캠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 내규 제6조 제2항 | 책임시간 미충족 시 승진·재임용·호봉승급·연구년 신청 제한 |
판례요지
- 확인의 이익: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 인정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 절차적 하자의 효력: 권한 없는 기관이 사립학교법·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원의 수업권·학생지도권 등 핵심적 인격권을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무효
- 불법행위 구성 요건: 사용자가 불이익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로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강행한 경우에만 불법행위 구성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교수의 인격권: 대학교수가 전공분야에서 강의·연구하는 것은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확인의 이익
- 법리: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 인정
- 포섭:
- 수업 배제 부분: 2025년도 2학기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조치로 인해 원고가 연간 책임시간(12학점) 중 5학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위험 존재 → 「D캠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제6조 제2항에 따른 승진·재임용·호봉승급·연구년 신청 제한이라는 불이익 현존; 인사기록 잔존에 따른 향후 불이익 가능성도 배제 불가
- 지도교수 변경·신규 배정 금지 부분: 문언상 기간 제한 없이 지도교수 권한 박탈 → 한시적·임시적 조치로 볼 수 없음; 피고가 현재까지 유효성을 적극 주장하므로 실효 불인정
- 직위해제·징계처분과의 관계: 이 사건 조치와 직위해제·징계처분은 주체(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vs. 이사회 vs. 교원징계위원회) 및 근거 규정(「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5조 vs. 정관 제48조·제59조)을 달리하는 별개 처분이므로, 직위해제·징계 확정만으로 이 사건 조치의 효력 당연 상실 불인정
- 가처분 결과: 2025카합21314 가처분으로 일부 강의 진행은 가처분 결정의 반사적 효과일 뿐이고,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 부정 불가
- 결론: 확인의 이익 인정 → 본안전 항변 기각
쟁점 ② 이 사건 조치의 효력(무효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B 정관 제50조에 따라,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형 선고·징계처분·법정 사유 외에는 금지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권한 없는 기관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불이익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 포섭:
- 이 사건 조치 = 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지도권의 핵심 내용을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일반적인 학사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조치의 주체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5조에 따라 연구윤리·부정행위 조사·판정 권한만 보유하며, 교원 인사·징계 권한은 없음
-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21조 제1항은 위원회가 이사장에게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 제2항도 징계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 →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불이익 후속조치를 내릴 근거 없음
- 총장·교무부총장의 내부 결재는 협조 공문 발송 과정의 결재에 불과하며, 별도 심의·의결 없이 단독으로 수업권 박탈 조치를 내릴 수 없음 → 결재가 절차 하자를 치유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에게 이의제기 권리(「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19조 제1항, 통지 후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조치는 본조사 결과 통보 당일 즉시 내부 공문으로 집행 → 재심의청구권 실질적 보장 불가
- 증거: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5, 29호증, 을 제1, 2, 19 내지 2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이 사건 조치는 권한 없는 기관이 정관 소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원의 수업권·학생지도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 무효확인 청구 인용 (실체적 하자 여부는 별도 판단 불요)
쟁점 ③ 위자료 청구
- 법리: 불이익처분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 부재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불법행위 구성; 절차상 하자만으로 불법행위 성립에 충분하지 않음
- 포섭:
- ① 원고는 예비조사·본조사 과정에서 서면·대면 진술로 충분히 의견 제출 기회 부여받음
- 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원고 해명, 복수 학생 진술, 객관적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건비 부당 회수 =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라는 조사결과 확정 → 조사결과 자체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③ 제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원고가 제보자와 학생을 회유하고 조사를 방해한 정황 확인
- ④ 원고의 연구부정행위가 상당 정도 소명되고 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5년도 2학기 개시 전 지체 없는 조치의 공익상 필요성 존재
- ⑤ 이 사건 조치의 절차상 하자는 신속한 제보자 보호가 요청되던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증거: 갑 제16 내지 28, 30, 31호증, 을 제3 내지 18(가지번호 포함), 24 내지 30호증 각 기재
- 결론: 이 사건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 → 위자료 청구 기각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 선고 2025가합130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