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항고심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2026. 7. 29.

AI 요약

2026라2710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지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비용액확정신청(항고심 포함) 사건에서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 본안사건의 보수약정액이 보수규칙 산정액을 이미 초과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 관한 별도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합의(본안사건 소송비용 32,588,712원에 관한 변제합의)가 대상사건(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 소송비용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합의로 볼 수 있는지 — 신청의 이익 존부
  • 항고심이 제1심 사법보좌관 산정 비용액의 적법성을 직권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 신청비용의 부담 주체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신청인 B사가 신청인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7765)
  • 제1심·항소심 모두 피신청인 패소,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확정(항소심 2024. 9. 25. 확정)

소송비용액확정 경과

  • 본안사건 소송비용액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확40539): 32,588,712원 확정 → 피신청인 이의신청 → 서울고등법원 2025라2224(대상사건) 항고기각(2025. 5. 15. 확정)
  • 이 사건 합의(2025. 8. 20.):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권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32,588,712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 2026. 3. 26.까지 지연손해금 포함 33,730,714원 전액 변제 완료
  • 신청인이 2025. 11. 7. 대상사건(서울고등법원 2025라2224)에 관하여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사건 신청)

이 사건 신청의 구체적 내용

  • 신청인이 2025. 3. 20. 변호사 D·E(법률사무소 F)와 대상사건 위임계약 체결, 착수금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약정
  • 변호사 D·E가 2025. 5. 15. 수임료 33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제1심 사법보좌관은 3,061,417원을 소송비용으로 확정 → 피신청인 즉시항고 → 제1심법원 인가결정 → 이 사건 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보수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범위 및 금액 기준

판례요지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될 수 있음. 다만,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참조)

    • 이 기준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
  • 신청의 이익(소송비용액확정신청권·청구권 포기 합의):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1991. 3. 18.자 88마31 결정, 대법원 2010. 3. 30.자 2009스146 결정 등 참조)

  • 항고심의 직권심사 의무: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항고심은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6. 8. 9.자 2006마455 결정 등 참조)

  •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 신청비용 부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음(대법원 1991. 4. 24.자 90주5 결정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합의가 대상사건 소송비용 청구권 포기 합의인지 여부

  • 법리: 소송비용액확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 없음
  • 포섭: 이 사건 합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확40539 사건 및 그 항고심인 대상사건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 32,588,712원의 변제일정 등에 관한 것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 증거: 합의서 기재 내용 — 별도의 소송비용 청구 포기에 관한 명시적 기재 없음
  • 결론: 신청인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대상사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청의 이익 존재함 → 피신청인의 주장 배척

쟁점 ② 대상사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여부 (직권 판단)

  • 법리: 본안소송 위임 변호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를 받은 경우, 본안사건 보수약정액이 보수규칙 산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 가능. 동 기준은 항고심에도 동일 적용
  • 포섭: 변호사 D·E는 본안사건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 대상사건에 관한 별도 보수 330만 원을 지급받음. 그런데 본안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는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확40539 사건 및 대상사건에서 이미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전부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로 인정된 상태임. 따라서 대상사건에 관한 별도 대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차액이 존재하지 않음
  • 증거: 사건위임계약서(2025. 3. 20., 착수금 330만 원 약정), 전자세금계산서(2025. 5. 15., 수임료 330만 원), 2024카확40539 및 대상사건에서의 보수규칙 산정 금액 전액 인정 사실
  • 결론: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 대상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없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최종 결론

  • 제1심결정 변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음을 확정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7. 29.자 2026라27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