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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 잠정처분으로 인한 공유물분할 경매 지연 손해배상

2026. 7. 24.

AI 요약

2025나21053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한 잠정처분(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공유물분할 경매절차가 지연된 경우 고의·과실 추정 여부
  • 경매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 및 산정 기준 (처분대금 기준 vs. 실제 배당금 기준)
  • 손익상계 주장의 당부: ① 매각대금 보유 이자, ② 토지 시가 상승분, ③ 사용·수익 임료 상당 이득

소송법적 쟁점

  • 경매절차 정지기간의 시기(始期)·종기(終期) 산정 방법
  •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상실 시점 및 절차 재개 가능 시점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90%)로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
  • 피고(B)는 본안사건 제기와 함께 두 차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함
    • 1차 강제집행정지결정: 2022. 4. 12.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 2022. 5. 26. 1심 판결 선고로 효력 상실, 정지기간 45일
    •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 2022. 6. 20.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 2023. 9. 14. 항소심 판결 선고로 효력 상실, 정지기간 452일
  • 본안사건에서 피고는 1심·항소심·상고심 모두 패소 확정
  •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자 E 소유 건물이 2021. 4. 10. 철거된 이후 매각기일(2024. 1. 25.)까지 관리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였음
  • 각 강제집행정지결정 당시 예정 매각기일: 1차 결정 이틀 뒤(2022. 4. 14.), 2차 결정 사흘 뒤(2022. 6. 23.)
  • 감정평가액(기준시점별): 1차 정지결정일 3,185,511,000원, 2차 정지결정일 3,241,917,000원, 실제 매각기일 3,320,100,000원
  • 원고는 최종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 3,356,600,000원을 납부하고 대부분을 배당받음
  • 원고 청구: 배당금 3,011,634,437원 × 연 5% × 653일/365일 = 269,396,888원 및 지연손해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 인용 허용
민법 제39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금전채무 불이행 시 법정이율 연 5%, 소촉법상 연 12% 적용

판례요지

  • 고의·과실 추정 법리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참조): 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은 신청인의 소명에 의하여 그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하게 잠정처분 신청인의 고의·과실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추정

  • 통상손해의 범위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참조):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부동산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 지연 손해를 상쇄할 만한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통상손해

  • 손익상계 요건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등 참조):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① 손해배상책임 원인 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것, ② 그 이득과 원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이득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일 것 — 세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고의·과실 추정 및 위법성

법리: 잠정처분 신청인의 소명으로 발령된 경매정지결정이 본안 패소 확정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고의·과실 추정됨

포섭:

  • 이 사건 1, 2차 강제집행정지결정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발령되었고, 본안사건에서 피고의 패소 판결이 1심·항소심·상고심 모두 확정됨
  • 피고 패소 이유는 단순한 법적 해석 차이가 아니라 배임적 이중매매,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소멸시효 완성 이익 포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등 사실관계에 기초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임
  • 법원이 2차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용한 사정만으로 피고 주장에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보전처분은 피신청인에게 방어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일방적 소명만으로 발령되므로, 사후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손해를 신청인에게 부담시켜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이 큼 — 고의·과실 추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님

결론: 피고의 고의·과실 추정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 성립


쟁점 2: 손해액 산정 기준 및 기간

법리: 처분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 =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 산정 기준시점은 경매정지 무렵 예정된 매각기일 시점의 시가상당액

포섭:

  • 이 사건 토지는 경매절차 진행 중 나대지 상태였고, 언제 매각될지 예측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 등 사용·수익 시 매각에 장애 발생 가능 → 통상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
  • 원고는 실제 배당받은 금액(3,011,634,437원)을 기준으로 손해를 구하였으나, 경매정지 기간 동안 시가가 상승하였으므로 경매정지 당시 예정 매각기일 기준의 시가상당액(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경매 정지기간: 1차 45일(2022. 4. 12. ~ 2022. 5. 26.), 2차 452일(2022. 6. 20. ~ 2023. 9. 14.)
    • 1차·2차 사이 기간 및 2차 종기 이후 실제 매각기일 전날까지는 정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본안판결 선고로 정지결정 효력 상실 → 원고가 본안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언제든 경매 속행 가능)

증거: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기준시점별 감정평가액), 갑 제11·15호증(강제집행정지결정 시 예정 매각기일 기재)

결론:

  • 1차 손해액: (3,185,511,000원 - 집행비용 10,339,514원) × 5% × 45/365 × 90% = 17,615,677원
  • 2차 손해액: (3,241,917,000원 - 집행비용 10,339,514원) × 5% × 452/365 × 90% = 180,082,975원
  • 합계 197,698,652원

쟁점 3: 손익상계 주장

법리: 손익상계는 불법행위와 이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어야 하고 이득이 손해 범위에 대응해야 함

포섭 및 결론:

  • ① 매각대금 보유 이자 상당 이득: 원고가 낙찰자가 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된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별개의 우연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없음 → 손익상계 불인정

  • ② 토지 시가 상승분: 주변 환경 및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사정일 뿐, 피고의 불법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 아님 → 상당인과관계 없음 → 손익상계 불인정

  • ③ 임료 상당 이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경매정지 기간 동안 토지를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 임료 상당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손익상계 불인정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 전부 기각


최종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97,698,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부터 판결 선고일(2026. 7.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제1심판결 중 초과 패소 부분 취소·기각, 원고·피고의 나머지 항소 각 기각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2105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