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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부정 및 구상금 기각

2026. 7. 2.

AI 요약

2025나205663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망인이 피고 차량 운전자(피고 D) 및 소유자(피고 B)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동운행자 상호 간 타인성 인정 요건 — 상대방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이 보다 주도적·직접적·구체적이어야 하는지
  • 피고 D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한 구상금 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관련 구상금 사건(I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서 망인의 타인성이 이미 부정된 경우 이 사건에서의 기판력 내지 사실상 구속력

2) 사실관계

  • 망인은 현수막 게시 작업을 위해 피고 B(차량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고소 작업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이용하였음
  •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을 전담하고, 망인은 현수막 게시 작업 전반을 직접 관리·실행하였음
  • 작업 중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추락 사망하였고, 피고 D도 함께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 피고 D은 도로 점용 허가 미신청, 신호수·작업안내판·트래픽콘 미설치, 아웃트리거 불균형 설치(1차로 약 95cm 침범), 안전난간 미고정, 안전모·안전벨트 미착용 지시 등 안전조치 미흡 과실 있음
  • 원고(책임보험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합계 301,716,891원을 지급함
  • 원고는 별도의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 D의 보험자 I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망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고 피고 D과의 관계에서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241,373,512원(= 301,716,891원 × 80%) 구상금 청구

청구취지: 피고들 공동하여 241,373,51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각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연대 배상책임
상법 제682조 제1항보험자대위: 제3자의 행위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취득

판례요지

  • 운행자의 의의: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 공동운행자 간 타인성 원칙: 동일 자동차에 대해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해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예외: 상대방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구체적으로 나타나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성 주장 가능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 공동불법행위 요건: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함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 자배법 적용 제외 시 민법 청구 가능: 피해자가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 자배법에 의한 청구는 차단되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함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등)
  •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 포함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 무상 대여 차량의 운행이익: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대여자에게 운행이익 인정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80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D에 대한 자배법상 책임 (주위적 청구)

  • 법리: 공동운행자 간 타인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되며, 상대방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이 보다 주도적·직접적·구체적이어야 예외적으로 타인성 인정 가능
  • 포섭:
    • 관련 구상금 사건(I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서 이미 "망인은 피고 차량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고, 피고 D과의 관계에서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이 존재함
    • 이 사건과 관련 구상금 사건의 주된 쟁점은 동일: '피고 D이 망인에게 자배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평가할 사정 없음
  • 증거: 갑 제18, 22 내지 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피고 D의 자배법상 책임 불인정

② 피고 D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예비적 청구)

  • 법리: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 각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함
  • 포섭:
    • 이 사건 사고는 망인·피고 D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요인이 아니라, 원고 차량의 충격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임 (피고 D도 함께 추락하여 중상)
    • 피고 D에게 안전준칙 미준수 과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주된 운행이익이 망인에게 귀속된 이상 피고 D의 과실은 망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아니라, 가해자 측 원고 차량과의 관계에서 원고 차량의 책임을 제한하는 피해자 측 과실로 평가됨이 타당
    • 관련사건에서도 피고 D의 안전조치 미흡 등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책임이 75%로 제한된 바 있음
    • 피고 D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가 망인에 대하여 가해자 측과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 증거: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피고 D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불인정 → 피고 D에 대한 구상금 청구 기각

③ 피고 B(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배법상 책임

  • 법리: 공동운행자 간 타인성은 원칙적으로 부정; 상대방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이 보다 주도적·직접적·구체적인 경우에만 예외 인정
  • 포섭:
    • 피고 D이 피고 B로부터 피고 차량을 무상 임차한 기간 중이었으므로, 피고 B에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계속 존재함은 인정
    • 그러나 망인은 피고 차량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 작업 전반을 직접 관리·실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행의 주된 이익은 망인에게 귀속 → 망인도 운행자에 해당
    • 망인이 임차한 피고 차량 위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차량을 임대한 피고 B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이 망인의 그것보다 직접적·구체적이라고 볼 수 없음
    • 결국 공동운행자인 망인이 피고 B와의 관계에서 타인성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피고 B에 대한 타인성 불인정 → 구상금 청구 기각

④ 피고 C(보험사)에 대한 청구

  • 법리: 피고 B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존재를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 포섭: 피고 B의 망인에 대한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제 자체가 소멸
  • 결론: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기각

최종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모두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7. 2. 선고 2025나2056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