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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아파트 하자 구상금 청구

2026. 6. 17.

AI 요약

2025나209826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행사(원고)와 시공사(피고)가 구분소유자·수분양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지 여부
  • 내부관계에서 하자보수책임이 전적으로 시공사(피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공사도급계약상 "원고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소멸시효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A·B는 광주시 소재 F아파트 14개동 1,17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사임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임
  • 원고들은 2011. 10. 27. 피고, 수탁자 G과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7호에서 피고가 준공 후 하자보수 책임, 제45조 제1항에서 하자보수 일체의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규정
  • 원고들은 2015. 5. 13. 피고와 계약금액 약 4,480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제31조 제1항에서 피고의 시공상 하자보수책임, 제4항에서 "하자보수 소송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있고 원고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소송 불가"로 규정
  • G과 피고는 2015. 8.경부터 수분양자들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제19조 제3항에서 시공상 하자보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
  •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10. 30.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설계도면 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기능상·미관상·안전상 하자 발생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1,163세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원고들·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관련 선행소송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7169호)
  • 관련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에게 2,659,058,282원 지급 명령,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그 중 1,428,253,855원을 공동 지급 명령(책임 80% 제한);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 위 판결은 2024. 7. 6. 확정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428,253,855원을 지급한 후, 원고 B는 2024. 7. 22. 잔액 1,230,804,427원 및 지연손해금 83,846,088원 합계 1,314,650,515원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
  • 원고들은 2024. 10. 25. 이 사건 소 제기(구상금 등 선택적 청구); 2025. 5. 13.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추가를 위한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분양자) 및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민법 제667·668조를 준용함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 부담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민법 제425조 제2항부진정연대채무에서 변제 등 공동면책 시 면책된 날부터 구상권 행사 가능
상법 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판결 확정 전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판례요지

  • 부진정연대채무 및 구상권 성립

    • 이 사건 공급계약 제19조 제2·3항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부담함
    • 원고들은 분양자 지위 승계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시공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시공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문언상 하자보수 책임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함
    • 구분소유자 내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원고들·피고의 급부는 동일한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실질적 내용이 동일함
    •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하여 전부 이행의무를 부담하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참조)
    • 이 사건 사업약정 제45조·제46조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내부관계에서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가 부담함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할 의무를 부담하나, 설계도면 미시공·오시공·부실시공으로 하자 발생 →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 손해배상액 범위: 원고 B가 지급한 1,230,804,427원 + 관련 선행소송 진행 기간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 83,846,088원 = 1,314,650,515원 (관련 선행소송에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피고로 참여한 점, 지연손해금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점 고려)
  • 소멸시효 기산점 — 법률상 장애사유 인정

    •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기간의 미도래·조건 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 없는 때를 의미하며, 당사자 사이의 계약 등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행사 제한도 법률상 장애에 포함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참조)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조 제4항은 "구분소유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 제기 가능"이라는 취지의 약정으로, 관련 선행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원고들의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였음
    • 사용검사 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관련 선행소송 판결 확정일인 2024. 7. 6.부터 진행함
    • 건설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림(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참조)
    • 원고들은 2024. 7. 6.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5. 5. 13.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 미완성

4) 적용 및 결론

① 구상금청구

법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1인이 공동면책을 이루면 내부적 책임 귀속에 따라 나머지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내부관계에서 하자보수책임을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구상 의무를 짐.

포섭

  • 원고들은 분양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민법 제667조 기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19조 제3항 기반 동일한 시공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 → 급부 실질 동일 →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성립
  • 이 사건 사업약정 제45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조 제1항, 이 사건 사업약정 제46조 우선순위 적용 → 원고들과 피고의 내부관계에서 하자보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부담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

결론 원고 B가 2024. 7. 22. 공동면책한 1,314,650,515원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일인 2024. 7. 2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 의무 있음

②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항변 판단)

법리 상행위로 인한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며,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권리행사 제한도 민법 제166조 제1항의 법률상 장애에 해당함.

포섭

  • 피고는 소멸시효가 사용검사일인 2017. 10. 30.부터 진행되어 2022. 10. 30.에 완성되었다고 항변
  • 그러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조 제4항의 소송 금지 약정으로 인하여, 관련 선행소송 판결 확정일인 2024. 7. 6.까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였음 → 소멸시효 기산점은 2024. 7. 6.
  • 원고들은 2025. 5. 13.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5년 경과 전 → 소멸시효 미완성
  • 손해배상액은 원고 B가 지급한 1,230,804,427원 + 관련 선행소송 진행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 83,846,088원 = 1,314,650,515원

증거

  • 갑 제1 ~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선행소송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7169호) 확정 사실

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기각; 피고는 1,314,650,515원 및 2025. 5. 15.부터 판결 선고일 2026. 6. 1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구상금청구 인용액이 더 크므로 최종 인용은 구상금청구 기준)

최종 결론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취소
  • 피고는 원고들에게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2.부터 2026. 6. 1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급 명령
  • 소송 총비용 피고 부담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5나2098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