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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2015. 8. 13. 법률 제13497호)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귀국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귀국투표 조항) |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음 |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제1항 | 재외투표기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 |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 제3항·제4항 |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 불가 인정 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개표 가능 |
| 헌법 제24조 | 선거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짐 |
| 헌법 제1조 | 국민주권 원리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 |
|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에서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제한되는 기본권)
(선거권의 법적 의의와 제한 한계 — 법리)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다.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0헌마89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