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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 9. 3.

AI 요약

2026두30954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밀침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시 문언적 부합 외에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 피해·가해학생의 연령·관계,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가해학생 조치의 기속행위성'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해학생)와 소외인(가해학생)은 2023년경 ○○초등학교 1학년 3반 학생이었음
  • 소외인은 2023. 3. 22.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 중 학교 다목적실에서 원고를 단상(무대)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함(이 사건 행위)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 2. 1. 이 사건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외인에 대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를 심의·요청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4. 2. 2. 소외인에게 이 사건 서면사과 조치를 함
  • 소외인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이 사건 서면사과 조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 피고(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6. 19. 이 사건 행위를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이 사건 재결)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수원고등법원 2026. 4. 24. 선고 2025누745 판결)에서 청구 기각됨
  • 원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법 해석·적용 시 가해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퇴학처분 등) 규정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가해학생 조치의 기속행위성 관련 규정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 목적 —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민주시민 자질 함양, 민주국가 발전에 이바지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야 함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보호되어야 함

판례요지

  • 학교폭력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근거 ① —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므로, 교육적 차원을 일반 폭력사안과 다르게 취급할 여지가 있음(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근거 ② —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또한 성장 중인 학생으로서 학교·사회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학생의 인지·판단능력 발달단계도 선도·교육의 관점에서 고려 필요

  • 근거 ③ —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처럼 보이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면,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가해학생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어 가해학생의 인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에 반하고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 근거 ④ — 학교폭력으로 의율되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다양한 조치를 통해 학생의 학습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이 사건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 법리 —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문언적 부합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중·발생경위·전후 사정·당사자 연령·관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원심은 이 사건 행위의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피고 판시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당시 만 7세에 불과하였던 소외인을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통해 선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율하여야 할 정도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론 — 이 사건 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지 않음. 원심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의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 없음

쟁점 ② — 가해학생 조치의 기속행위성 주장의 적법성

  • 법리 — 상고이유는 원심 판단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원심이 전제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교육장에게 조치를 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본 것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항 위반'이라는 취지이나,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재량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행위가 애초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임

  • 결론 —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결과 다른 전제에서 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