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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두30813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탈리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한·이탈리아 조세협약 제12조 소정의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지급금액이 상표 사용료 외에도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료소득'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협약상 '상표'·'상표의 사용' 개념의 해석기준(협약 자체 정의 부재 시 국내법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 위반 여부(2016 사업연도 유통계약 지급금과의 차별 처우)
2) 사실관계
- 원고(○○○코리아 유한회사)는 ○○○ 그룹 상표 부착 상품의 유통·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이탈리아 법인(소외 회사)이 생산한 상품을 홍콩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면세점 사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함
- 원고는 2016. 6. 13. 소외 회사와 효력발생일을 2014. 2. 1.로 소급하는 'Sublicense Agreement'(이 사건 계약)를 체결함. 주요 내용:
-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를 고급화된 전문매장 간판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 부여
- 원고는 이 사건 품질기준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 권리를 가지며, 소외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문매장 수선·리모델링·장식·가구 비치 의무 부담
- 이 사건 품질기준 전적 준수에 따른 원고 소매 부문의 이익·손실은 소외 회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제3자 정상가격 범위 하위 사분위 값 미만이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중위 값 초과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각 조정금액을 지급하는 양방향 정산방식 채택
- 계약 만료·해지 시 원고의 상표 사용 즉시 중단 의무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2017. 6. 22. 약 179억 원, 2017. 9. 26. 약 151억 원을 지급함(이하 '이 사건 지급금액')
- 피고(강남세무서장)는 2019. 12. 13. 이 사건 지급금액이 소외 회사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귀속 합계 약 33억 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함(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한·이탈리아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 '사용료'란 상표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함 |
| 한·이탈리아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제2항 | 사용료는 소득 발생국에서도 자국법에 따라 과세 가능 |
| 한·이탈리아 조세협약 제3조 제2항 |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적용 조세에 관한 체약국 법상의 의미를 가짐 |
| 구 상표법(2022. 2. 3. 개정 전) 제2조 제1항 제1호·제11호 |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이며, '상표의 사용'은 상품·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양도·인도·전시하거나, 광고·거래서류·간판 등에 표시·전시·알리는 행위를 포함함 |
| 구 법인세법(2018. 12. 24. 개정 전) 제93조 제8호 가목·나목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상표권(가목) 및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나목)의 국내 사용 대가가 포함됨 |
판례요지
- 한·이탈리아 조세협약은 '상표' 및 '상표의 사용'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사용료소득에 관한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 법(구 상표법)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함
- 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사상품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함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이 사건 상표에 대해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간판 등에 표시한 행위는 구 상표법 소정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급금액은 정산기준에 따른 이 사건 상표 사용의 대가임
- 이 사건 계약에서 양방향 조정 정산방식이 채택되었더라도, 이는 높은 수준의 품질기준 준수 비용을 부담하는 원고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급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본질을 달리 파악할 수 없음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노하우 사용료'는 발명·기술·제조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이 사건 지급금액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 차원에서도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한 지급금액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세형평에 위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지급금액이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 법리: 조세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상표' 및 '상표의 사용' 개념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구 상표법에 따라 해석하며, 상표의 본질적 기능(자사상품식별·출처표시·품질보증)에 기반한 사용이어야 함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저명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고급 전문매장 간판 등에 표시하였는바, 이는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소정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영업이익률에 따른 양방향 정산방식이 채택된 것은, 높은 수준의 이 사건 품질기준 준수 비용을 요하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급금액의 사용료소득 본질을 달리 볼 수 없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해 이 사건 계약 내용, 지급 사실 등 인정됨. 원고 주장(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따른 보상조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은 받아들이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지급금액은 이 사건 상표 또는 그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서 한·이탈리아 조세협약 제12조 소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쟁점 ②: 이 사건 지급금액이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료소득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는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기술·제조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함
- 포섭: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지급금액은 그러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도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됨. 원고의 노하우 사용료 해당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지급금액은 상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과 동시에 노하우 사용료소득에도 해당함
쟁점 ③: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 위반 여부
- 법리: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에 반하는지는 과세 근거가 된 계약의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2016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원고와 소외 회사 간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한 이 사건 지급금액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본 것으로, 계약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차별 처우라 볼 수 없음
- 결론: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 위반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이 사건 처분(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은 적법함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