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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 9. 3.

AI 요약

2026두30813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탈리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한·이탈리아 조세협약 제12조 소정의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지급금액이 상표 사용료 외에도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료소득'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협약상 '상표'·'상표의 사용' 개념의 해석기준(협약 자체 정의 부재 시 국내법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 위반 여부(2016 사업연도 유통계약 지급금과의 차별 처우)

2) 사실관계

  • 원고(○○○코리아 유한회사)는 ○○○ 그룹 상표 부착 상품의 유통·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이탈리아 법인(소외 회사)이 생산한 상품을 홍콩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면세점 사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함
  • 원고는 2016. 6. 13. 소외 회사와 효력발생일을 2014. 2. 1.로 소급하는 'Sublicense Agreement'(이 사건 계약)를 체결함. 주요 내용:
    •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를 고급화된 전문매장 간판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 부여
    • 원고는 이 사건 품질기준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 권리를 가지며, 소외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문매장 수선·리모델링·장식·가구 비치 의무 부담
    • 이 사건 품질기준 전적 준수에 따른 원고 소매 부문의 이익·손실은 소외 회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제3자 정상가격 범위 하위 사분위 값 미만이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중위 값 초과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각 조정금액을 지급하는 양방향 정산방식 채택
    • 계약 만료·해지 시 원고의 상표 사용 즉시 중단 의무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2017. 6. 22. 약 179억 원, 2017. 9. 26. 약 151억 원을 지급함(이하 '이 사건 지급금액')
  • 피고(강남세무서장)는 2019. 12. 13. 이 사건 지급금액이 소외 회사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귀속 합계 약 33억 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함(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한·이탈리아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사용료'란 상표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함
한·이탈리아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제2항사용료는 소득 발생국에서도 자국법에 따라 과세 가능
한·이탈리아 조세협약 제3조 제2항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적용 조세에 관한 체약국 법상의 의미를 가짐
구 상표법(2022. 2. 3. 개정 전) 제2조 제1항 제1호·제11호'상표'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이며, '상표의 사용'은 상품·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양도·인도·전시하거나, 광고·거래서류·간판 등에 표시·전시·알리는 행위를 포함함
구 법인세법(2018. 12. 24. 개정 전) 제93조 제8호 가목·나목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상표권(가목) 및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나목)의 국내 사용 대가가 포함됨

판례요지

  • 한·이탈리아 조세협약은 '상표' 및 '상표의 사용'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사용료소득에 관한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 법(구 상표법)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함
  • 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사상품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함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이 사건 상표에 대해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간판 등에 표시한 행위는 구 상표법 소정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급금액은 정산기준에 따른 이 사건 상표 사용의 대가임
  • 이 사건 계약에서 양방향 조정 정산방식이 채택되었더라도, 이는 높은 수준의 품질기준 준수 비용을 부담하는 원고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급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본질을 달리 파악할 수 없음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노하우 사용료'는 발명·기술·제조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이 사건 지급금액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 차원에서도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한 지급금액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세형평에 위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지급금액이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 법리: 조세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상표' 및 '상표의 사용' 개념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구 상표법에 따라 해석하며, 상표의 본질적 기능(자사상품식별·출처표시·품질보증)에 기반한 사용이어야 함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저명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고급 전문매장 간판 등에 표시하였는바, 이는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소정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영업이익률에 따른 양방향 정산방식이 채택된 것은, 높은 수준의 이 사건 품질기준 준수 비용을 요하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급금액의 사용료소득 본질을 달리 볼 수 없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해 이 사건 계약 내용, 지급 사실 등 인정됨. 원고 주장(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따른 보상조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은 받아들이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지급금액은 이 사건 상표 또는 그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서 한·이탈리아 조세협약 제12조 소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쟁점 ②: 이 사건 지급금액이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료소득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는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기술·제조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함
  • 포섭: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지급금액은 그러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도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됨. 원고의 노하우 사용료 해당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지급금액은 상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과 동시에 노하우 사용료소득에도 해당함

쟁점 ③: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 위반 여부

  • 법리: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에 반하는지는 과세 근거가 된 계약의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2016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원고와 소외 회사 간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한 이 사건 지급금액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본 것으로, 계약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차별 처우라 볼 수 없음
  • 결론: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 위반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이 사건 처분(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은 적법함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