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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두30462 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제1호·제2호·제3호)의 공시송달 요건 해석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외 주소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 조건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시송달이 위법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여부)
-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위반 여부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남대구세무서장)는 원고(미국 해외주소지 거주)에 대한 2011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제1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2014. 8. 4. 외교부에 해외주소지 조회를 요청하여, 2014. 8. 6. 회신받은 해외주소지를 배송지로 기재하고 2014. 9. 2. 제1 납세고지서를 해외 발송함
- 피고는 제1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바로 그 당일(2014. 9. 2.)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검토 없이 곧바로 납세고지서 요지를 남대구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하여 제1 공시송달 실시
- 제1 납세고지서는 미국 도착 후 '사서함보관' 또는 '주소부정확' 사유로 2014. 9.경 최종 배달되지 않음
- 피고는 2011년 12월 증여분 추가 증여세·2012년 12월 증여분 증여세·2013년 12월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제2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2014. 12. 19. 외교부에 재차 해외주소지 조회를 요청하여, 2014. 12. 26. 종전과 동일한 해외주소지를 회신받음
- 피고는 제2 납세고지서에 대해 해외 발송 절차 없이 곧바로 2015. 1. 29. 요지를 게시판에 공고하여 제2 공시송달 실시
- 원고는 공시송달이 위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서류의 송달 장소 =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공시송달 사유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공시송달 사유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공시송달 사유 —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 공시송달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① 등기우편 송달 후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 곤란, ② 세무공무원 2회 이상 방문 교부 시도 후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간 내 송달 곤란 |
판례요지
- 공시송달 공통 요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제1호·제2호·제3호) 모두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됨(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 제1호 공시송달의 구체적 요건: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외 주소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국외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납세관리인 미지정만을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음(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 참조)
-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뒤에도 국외 주소 또는 영업소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여야 함
- 단지 과거에 국외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제1호 해당 인정: 과세관청이 국외 주소지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해당 주소지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납세자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1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법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시송달 요건 해당 여부를 조사·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 포섭: 피고는 2014. 9. 2. 원고의 해외주소지로 제1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바로 그 당일에 납세고지서 요지를 게시판에 공고하였는바, 이는 제1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동시에 공시송달을 실시한 것으로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자체를 공고 이전에 누락한 것임. 결국 피고가 공시송달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해외 발송과 동시에 공시송달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제1 공시송달은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음
쟁점 ② 제2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법리: 과거 국외 주소지 미배달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해당 주소지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경우여야 제1호 해당 가능
- 포섭: 피고는 제2 납세고지서에 대해 해외 발송 절차 없이 곧바로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비록 제1 납세고지서가 '사서함보관' 또는 '주소부정확' 사유로 배달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① 제1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은 사유, ② 제1 납세고지서 미배달 시점부터 제2 공시송달 실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2 공시송달 실시 당시 원고가 해당 해외주소지를 이미 떠난 상태였다거나 피고가 더는 원고의 송달 가능한 장소를 알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증거: 외교부 2014. 12. 26. 회신 — 종전과 동일한 해외주소지 내용; 제2 공시송달 과정에서 해외 발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제2 공시송달도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 제1 공시송달 및 제2 공시송달 모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님
-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시송달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