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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 9. 3.

AI 요약

2026두3004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하는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인지 여부)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상 분할징수·분할교부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을 유예하는 정관 규정 및 결의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항변(피고 정관 제40조 제2항 및 이 사건 결의에 근거한 이행기 유예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1지구·○○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대구 △△군 □□읍 ○○리 일대 토지 461,094㎡(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 1996. 9. 23.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2005. 4. 18. 위 두 조합을 합병하여 설립된 조합임
  • 피고는 2021. 11. 2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이 사건 환지처분)을 공고함
  • 피고 정관 제40조 제2항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교부·징수하되,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 연장·징수 및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
  • 피고는 2022. 8. 31. 대의원 회의에서 "부족 청산금 지급을 위한 과도 청산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공사 또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청산금 징수 및 교부 기간을 2023. 12. 31.까지로 연장 결의
  • 피고는 2024. 1. 30. 대의원 회의에서 동일한 이유로 청산금 징수 및 교부 기간을 2025. 12. 31.까지로 재차 연장 결의 (이 사건 결의)
  • 원고들은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이거나 피고에 대한 환지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으로,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하여야 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환지처분 공고 익일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보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상의 권리는 공고일 종료 시 소멸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5항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1항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2항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분할징수·분할교부 시 연 3할 범위 내 규약·정관이 정하는 율의 이자를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음
피고 정관 제40조 제2항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산금 교부·징수, 필요 시 기간 연장·방법 변경 가능

판례요지

  • 청산금 지급채무 이행기 도래 시점: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시행자의 처분으로,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하여는 토지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짐.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한 청산금 교부는 실질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그 청산금은 소유권자가 환지처분으로 잃게 되는 토지 소유권과 대가관계에 있음.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소유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시점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도래함

  • 이행기만의 유예 불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2항·시행령 제34조는 청산금 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분할징수·분할교부를 허용하되, 소유권자가 침해받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를 붙이도록 정함. 규약·정관·시행규정에서 분할 및 이자에 관한 내용을 정함이 없이 오로지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을 유예할 수 없고, 이에 어긋나는 규약·정관·시행규정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며, 이에 근거한 결의도 마찬가지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청산금 지급채무 이행기 도래 시점

  • 법리: 환지처분 공고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소유권자의 종전 토지상 권리는 공고일 종료 시 소멸하고, 청산금은 공고 익일 확정됨. 청산금 교부는 실질적으로 손실보상금 성격이며, 토지 소유권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행기는 소유권 상실 시점, 즉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도래함
  • 포섭: 피고는 2021. 11. 22. 이 사건 환지처분을 공고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2021. 11. 23. 도래함.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에서 피고는 2022. 8. 31. 및 2024. 1. 30. 이 사건 결의를 통해 교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 것임
  • 결론: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원고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무 이행기가 도래함

쟁점 ② 이 사건 결의에 의한 이행기 유예의 효력

  • 법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은 분할 및 이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분할교부를 허용하며, 이자 없이 이행기만을 유예하는 규약·정관·결의는 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음
  • 포섭: 이 사건 결의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분할 및 이자에 관한 내용을 전혀 정하지 않음.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원고들의 청산금 지급채권을 침해하는 것임. 피고 정관 제40조 제2항이 단순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도 이 부분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음
  • 증거: 피고가 스스로 2022년·2024년 대의원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이 이행기 연장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회의 결의 자체에서 명백히 드러남
  • 결론: 이 사건 결의는 이행기 연장의 효력이 없고, 피고의 이행기 미도래 항변은 배척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