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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경찰관인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 9. 3.

AI 요약

2025두35423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경찰관인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잔존 징계사유만으로 강등처분의 타당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 민원취소 강요(제2징계사유), 개인정보 부당취득(제4징계사유), 근무태만(제5징계사유) 각각의 비위 정도 및 비난가능성 평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징계사유 관련 상고이유)

2)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피고(부산광역시경찰청장)로부터 아래 비위행위를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음
  • 제2징계사유: 민원인이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민원글을 게시하자, 원고는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20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민원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연락하였고, 상사로부터 민원인에게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응함. 민원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고 진술함
  • 제4징계사유: 원고가 적절하지 않은 의도로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함. 다만 원고는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 해당 정보에 대한 직무상 접근 권한 자체는 보유하였고, 실제 해당 당사자에게 연락하였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음
  • 제5징계사유: 원고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 내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여 고백을 함으로써 여주인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함
  • 원심(부산고등법원) 판단: 제2, 4, 5징계사유가 인정되나, ① 문자 내용이 고압적·협박적이지 않고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원고에게 직무상 정보 취득 권한이 있었고 실제 연락은 없었던 점, ③ 근무태만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강등처분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경찰공무원법 시행령 제16조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 의결 시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기타 정상 및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함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의무위반행위가 '복종의무 위반(기타)'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으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그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 또는 '강등' 처분 가능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가능

판례요지

  • 징계처분의 종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2두6620 판결 등)
  •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징계 사건 의결 시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경찰공무원법 시행령 제16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징계사유 존부 (제1징계사유 관련 상고이유)

  • 법리: 사실심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함
  • 증거: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관련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소송지휘권 남용도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강등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포섭 — 내부 징계양정 기준 충족 여부:

    • 제2징계사유의 의무위반행위유형은 '복종의무 위반(기타)'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이고, 원고의 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2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까지의 처분이 가능함
    • 제4, 5징계사유까지 인정되는 경우 경합 규정에 따라 강등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의결도 가능함
    • 이 사건 강등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포섭 — 제2징계사유(민원취소 강요)의 비위 정도:

    • 원고는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20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민원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연락하였고, 상사의 접촉 금지 지시에도 불응함
    • 민원인은 경찰 조사에서 원고로부터 자꾸 연락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고 진술하여, 상당한 공포심·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
    • 원심이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자 내용이 고압적·협박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을 강조하여 비위의 정도를 경미하게 평가한 것은, 상사 지시 불응과 민원인에게 미친 실질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임
    •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며, 경찰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함
  • 포섭 — 제5징계사유(근무태만)의 비위 정도:

    • 원고는 근무시간 중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여 고백을 함으로써 여주인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야기함
    • 원심이 '근무태만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본 것은, 비위행위가 피해자를 비롯하여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임(경찰공무원법 시행령 제16조)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사정이 인정됨

  • 결론: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54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