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기 이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 9. 3.

AI 요약

2026도100088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 이전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위반죄 성립 여부
  • 긴급응급조치 이행의무의 발생 시점 —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 전후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선고된 형이 10년 미만인 사건에서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등)를 발령받고 스토킹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음
  •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 단계에서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
  • 이에 대해 검사가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함
  •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 6. 11. 선고 2026노150, 2026노100011 병합)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또는 요청에 의해 할 수 있음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1항·제2항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을 하여야 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하여야 함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3항지방법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음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4항검사가 승인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함
스토킹처벌법 제6조 제2항긴급응급조치 시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의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검사가 사후승인 미청구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판례요지

  •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4항은 검사 미청구 또는 판사 미승인 시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취소하도록 규정할 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까지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음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지 않음
  • 긴급응급조치 제도의 취지는 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고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응급조치를 발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 전 단계에서도 이행의무 위반의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됨
  •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응급조치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위반죄를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이후의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처벌 여부

  • 법리 — 긴급응급조치의 이행의무는 사법경찰관의 고지 시점부터 즉시 발생하며, 제20조 제3항의 처벌 제외 규정은 검사 미청구·판사 미승인 이후의 위반행위에 한정됨
  • 포섭 — 스토킹처벌법은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20조 제3항의 처벌 제외 사유도 승인 이전 단계의 불이행을 포함하지 않음. 긴급응급조치 제도의 즉각적 예방·방지 취지상 승인 전 단계에서도 가벌성이 인정됨. 피고인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함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판단하였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결론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위반죄 성립, 유죄 판단 유지

쟁점 2: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 여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 포섭 —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결론 — 양형부당 상고이유 불적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