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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성격에 관한 내용을 증언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사인이 수집한 증거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2도8368 종교적 성격에 관한 내용을 증언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사인이 수집한 증거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인이 특정 교회의 종교적 성격(신천지 여부)에 관하여 한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허위의 사실 진술인지, 아니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에 불과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사인)이 타인의 핸드폰에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사의 증명 의무 존부 및 법원의 구체적 심리 의무 존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2(공소외 1의 전처)의 친구이자 가게 사장으로, 공소외 2에게 신천지 교회 동행을 제안한 적 있음. 공소외 1은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신천지로 전도하였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
- 공소외 1은 2017. 9. 24.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고인이 신천지 전도 담당 소위 '잎사귀'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사진·가게 정보를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음(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508호)
-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으로 2018. 5. 30. 출석하여 선서 후 '2017년 여름 정도까지 신천지 △△△교회에 약 5년간 출석하였으나 현재는 신천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이 사건 교회(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 이 사건 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 아닌지에 관한 변호인 질문에는 "잘 모른다", 장로회 소속이라는 점은 긍정함
- 공소외 1은 2018. 1. 27. 및 2018. 4. 22. 피고인의 신천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동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별도 형사재판을 받음(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1160호)
- 피고인은 위 경범죄 사건 증인으로 2018. 12. 12. 출석하여 선서 후 '초창기에는 신천지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이 사건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 사건 교회도 신천지 위장교회라는 공소외 1의 주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 사건 교회는 장로교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현재 신천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답변함
- 공소사실: 피고인이 실제로는 신천지 (지역명 생략) ○○교회 신도로 신천지 교회에 출석하여 왔음에도 위 두 차례 증언에서 신천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
- 증거 관련: 고소인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핸드폰에서 확보한 공소외 2·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고소장에 첨부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됨. 수집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음. 공소외 2의 진술서에는 공소외 1이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고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유출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제1심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 어렵다고 무죄 선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심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수집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 유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 불가 |
판례요지
[위증죄 관련]
- 위증죄는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참조)
-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참조)
-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관련]
-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으로 공익이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경우에는, 해당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다거나 공익이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함
- 피고인·변호인이 제3자 수집 증거에 관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중 수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증거수집 절차 및 형사소추를 위한 공익상 필요성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의 정도에 관한 사정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한 경우에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증죄 성립 여부
- 법리: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경우 위증죄의 허위 진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소의 오류가 있어도 위증죄 불성립. 증언 허위성 판단 시 전체 증언을 일체로 파악하고 전후 문맥 등을 종합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의 증언은 이 사건 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라는 공소외 1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 사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교회여서 신천지 교회가 아니라는 자신의 평가 또는 의견을 전제로 현재는 신천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는 이 사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러한 경우라면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 하여도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이 사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인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진술로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 있음
쟁점 ② 사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능력
- 법리: 제3자가 수집한 증거는 검사가 수집 절차의 적법성 및 공익의 우월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한 경우에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 가능. 수집 절차 적법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함
- 포섭: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 공소외 1이 수집한 증거임. 검사가 제출한 공소외 2의 진술서에는 공소외 1이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고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유출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수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수집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
- 증거: 공소외 2의 진술서(증거기록 206·207쪽)에 강제적 핸드폰 탈취 및 무단 유출 기재,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83 ~ 93쪽)의 수집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부존재가 의심의 근거로 확인됨
- 결론: 원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수집 절차 및 형사소추를 위한 공익상 필요성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의 정도에 관한 사정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함.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