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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후 그 매매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다202915 주택재개발조합의 국유 일반재산 매매계약 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이 사건 규정)상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반재산인 국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오해 여부 및 파기환송 적부
2) 사실관계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전부개정 전)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2008. 9. 1.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0. 1. 8.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로부터 2020. 4. 2.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의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이었음 (피고는 미추홀구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차장용지'로 특정하여 대부한 바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무상양도되어야 함에도 유상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해당 계약이 무효이고, 기지급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규정상 무상양도 대상에 일반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함
-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 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
|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 등) |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3항 제4호 |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포함 |
| 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규정 |
|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 행정재산은 원칙 처분 금지, 용도폐지 규정 존재; 일반재산은 대부·처분 가능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분 및 용도폐지 규정이 국유재산법과 동일한 체계 |
판례요지
- 이 사건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임.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 등은 무효임(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참조)
- 이 사건 규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즉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다243614 판결 참조)
- 이 사건 규정에서의 "용도폐지"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6612 판결 참조)
- 사업시행자는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상취득할 수 있고, 일반재산까지 무상으로 이전되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용 재산(행정재산) 중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것만을 의미하며, 일반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3항 제4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규정의 무상양도 대상 범위
- 법리: 이 사건 규정상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공공용재산) 중 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된 것에 한함. 일반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의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으로서, 이 사건 규정에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에게 무상양도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를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상취득하여야 함. 피고가 미추홀구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차장용지'로 특정하여 대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증거: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 일반재산이었다는 사실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음
원심판결의 위법성
- 법리: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무상양도 대상에 일반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함. 이는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