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인 원고가 펀드 판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착오 또는 제3자 기망에 따른 취소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부당권유행위 또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면서 투자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다218393 전문투자자의 펀드투자 관련 착오취소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문투자자인 원고의 투자대상 착오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자산운용회사) 기망에 의한 투자계약 취소 가능 여부
- 착오 취소 시 선의의 투자중개업자(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 투자중개업자의 부당권유 금지의무(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 2호) 위반 여부
- 투자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실상계 비율(책임 30% 제한)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수익증권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증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소외 1 회사(□□□자산운용)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 펀드 제48호'(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함
- 이 사건 펀드 시리즈는 건설회사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정부 산하기관·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채권)을 투자대상으로 설계된 상품으로 소개됨
- 원고의 모회사는 2020. 4.경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소개를 받아 원고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2. 같은 시리즈의 제46호 펀드 상품설명서를 받아 투자계획을 검토함
- 피고 직원 소외 3은 2020. 4. 23.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 직원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펀드 신청서를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제안서나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는 2020. 4. 24. 원고로부터 투자금 100억 원을 이체받아 신탁업자인 소외 5 은행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재산에 편입시킴
- 사후에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한 ◇◇◇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였고,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된 것이 밝혀짐
- 소외 2 등 소외 1 회사 관련자들은 투자자를 기망하여 펀드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3799 판결)
- 원고는 주위적으로 착오 또는 제3자 사기에 따른 취소를 원인으로 한 투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부당권유 내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제1항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시 의사표시 취소 가능; 단,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
|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 2호 (2020. 3. 24. 법률 제17112호 개정 전) | 투자권유 시 부당권유행위 금지 |
|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대상·구조·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담함 |
판례요지
- 착오 취소에서의 '중대한 과실' 법리: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함(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등)
- 투자자의 정보 의존 법리: 투자자는 판매회사로부터 자산운용회사가 제1차적으로 생산·유통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를 올바른 것이라 믿고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하기 마련이고, 이는 전문투자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음(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등)
- 선의의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법리: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으로 취소된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됨(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등)
- 과실상계 비율 산정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할 때 손해의 공평부담 취지에 따라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12407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1)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리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함.
포섭
- 원고는 투자계약 체결 전 제46호 펀드 상품설명서를 검토하였고, 이 사건 펀드와 제46호 펀드의 상품설명서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여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 원고는 투자중개업자인 피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전달한 정보를 신뢰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에너지절약 관련 엔지니어링·의료기기 수출입업 목적의 법인임을 감안하면 피고의 정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
- 원고의 착오는 근본적으로 소외 1 회사의 적극적 기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상품설명서 교부를 요구하여 받았더라도 착오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임
- →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오류임.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실제 투자대상이 상품설명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신탁업자 소외 5 은행에 지급하여 신탁원본에 납입시켰으므로, 피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번복됨
결론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 계약 취소는 가능하나, 선의의 투자중개업자인 피고에 대한 이익 현존 추정이 번복되어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원심의 판단 이유에 잘못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므로 영향 없음.
(2) 제3자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결론 원심이 제3자인 소외 1 회사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함. 원고의 상고이유 불인정.
(3) 부당권유 금지의무(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 2호) 위반 여부
결론 피고의 수익증권 판매행위가 투자권유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투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 2호의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함. 원·피고의 상고이유 모두 불인정.
(4)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성립
포섭 이 사건 펀드 또는 제46호 펀드의 상품설명서에는 기본적인 수익구조·투자대상·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검토·해소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펀드의 구조·투자대상·위험요소·이익실현가능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음
결론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그 위반과 원고의 투자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피고의 상고이유 불인정.
(5)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과실상계)
법리 과실상계 비율 산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됨.
포섭
- 원심은 원고가 전문투자자로서 100억 원 거액을 투자하면서 투자 적합성·위험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 원고 모회사와 소외 1 회사의 계열사 인수 과정에서의 협의가 투자 계기가 된 점 등을 들어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함
- 그러나 원고는 불충분하게나마 검토를 거쳤고 투자중개업자인 피고의 설명을 신뢰하였을 뿐이며, 소외 1 회사의 적극적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것임. 원심이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오판하고 이를 주된 감액 사유로 삼아 책임비율을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함
증거 원심이 중대한 과실의 근거로 삼은 '투자 전 상품설명서 미교부 상황에서의 부주의' 판단은 앞서 대법원이 착오의 중대한 과실 해당 부정 이유에서 확인한 사정들(제46호 펀드 상품설명서 검토, 정보 의존 불가피성, 소외 1 회사의 적극적 기망)에 의해 배척됨
결론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책임제한 관련) 파기·환송. 피고의 상고이유(책임 과소 제한 주장) 불인정.
(6) 동시이행항변
결론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원고의 수익증권 반환의무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피고의 상고이유 불인정.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8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