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동시이행판결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명령한 사법보좌관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다212572 반대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동시이행판결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명령한 사법보좌관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법보좌관이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증명 없이 동시이행판결에 집행문부여를 명령한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시이행으로 등기신청의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서 '적법한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의 요건 (등기필정보·확인서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서 포함 여부)
- 사법보좌관의 잘못된 집행문부여 명령과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소송법적 쟁점
-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기준 (법관 재판 위법성 법리의 준용 범위)
- 동시이행으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후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직접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문부여기관의 심사의무 수준
2) 사실관계
- 원고, 소외 1, 소외 2는 각자 보유하는 부동산 지분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후 소외 1, 소외 2가 약정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외 2의 서울 ○○○동 부동산 지분 말소등기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고양시 △△동 부동산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이 사건 말소 판결) 확정
- 이 사건 말소 판결 확정 후 소외 1, 소외 2는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말소등기의무 이행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①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 ②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근저당권자들)의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음
- 소외 1, 소외 2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서류로 제출하며 집행문부여를 신청함
- 사법보좌관은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말소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부여를 명령하였고, 그 결과 고양시 △△동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 원고는 집행문부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비용(1심 변호사보수 5,500,000원, 항소심 변호사보수 22,0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근저당권들이 모두 말소되고 소외 2가 말소등기신청 필요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송달하여 반대의무 이행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패소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1심 변호사보수 5,500,000원, 항소심 변호사보수 11,024,311원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됨
- 원고는 사법보좌관의 위법한 집행문부여 명령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조건부 판결에서 조건 성취 증명서류 제출 시에만 집행문 부여 |
|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제2항 | 조건부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 필요; 재판장은 채무자 심문 가능 |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 |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의사진술 효력 발생 시기; 동시이행판결의 경우 집행문 부여 시에 효력 발생 |
|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재판장의 직무를 사법보좌관이 수행 |
| 민법 제460조 | 이행의 제공 방법; 상대방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준비 완료 통지 및 수령 최고 요건 |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51조 | 공동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 제출 의무 |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 등기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필요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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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직무행위의 위법성 기준: 법관(사법보좌관 포함)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법령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였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022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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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법보좌관 직무행위의 위법성: 사법보좌관이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동시이행판결에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명령한 것은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①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에 따라 집행에 조건이 붙은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부여를 명령하는 경우 조건 성취 증명서류 제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음
- ② 동시이행으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집행문 부여 시점에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 참조) 직접적 불복이 불가능함. 이러한 종국적 영향을 고려하면 사법보좌관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여부를 더욱 명확히 확인하여 신중히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③ 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확인서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포함)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여야 함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참조). 소외 1, 소외 2가 등기필정보·확인서면 및 근저당권자들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우편만 발송한 것은 적법한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이 될 수 없음
- ④ 등기필정보·확인서면 구비 요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존재 시 말소등기 불가 가능성은 부동산등기법령상 명확하고 지극히 전형적인 사정으로서 제출된 자료나 등기부 등을 통하여 집행문부여기관이 쉽게 확인 가능함. 사법보좌관에게는 보정명령·심문 등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 제출이나 구비서류 보완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심사의무 이행 후 이행제공 여부가 불명확하면 집행문부여를 거부하는 신중한 직무수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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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문부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원고로서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사법보좌관의 잘못된 집행문부여 명령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법보좌관 직무행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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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현저한 위반 해당 여부는 기준의 내용과 위반정도, 직무행위의 성질,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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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에 따라 사법보좌관은 조건부 집행문을 명령하기 전 조건 성취 증명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이 사건 말소 판결과 같이 동시이행으로 등기신청의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집행문 부여 즉시 강제집행이 종료(의사진술 효과 발생)되어 직접적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심사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됨
- 소외 1, 소외 2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 의사만 통지하였을 뿐 ①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 ② 근저당권자들의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적법한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었음
- 위 구비서류 흠결은 부동산등기법령상 명확하고 전형적인 사정으로 등기부 등 자료로 쉽게 확인 가능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보정명령·심문 등 최소한의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집행문부여를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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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기록상 소외 1, 소외 2가 집행문부여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내용증명우편뿐이고, 등기필정보·확인서면 및 근저당권자 승낙서가 제출·준비되지 않았음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됨. 서울 ○○○동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은 등기부 등을 통하여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확인 가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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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법보좌관의 집행문부여 명령은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 원심 판단 정당, 피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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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배상책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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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집행문이 부여되어 고양시 △△동 부동산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원고가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필요한 조치였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포함)은 사법보좌관의 잘못된 집행문부여 명령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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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원고가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 변호사보수 5,500,000원, 항소심 변호사보수 22,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1심 5,500,000원, 항소심 11,024,311원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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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과관계 인정. 원심 판단 정당, 피고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대한민국) 부담.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25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