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시ㆍ군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4다322068 시·군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반소 제기로 소송목적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시·군법원(양평군법원)의 관할 여부
- 시·군법원의 관할 위반이 전속관할(직분관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사자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하였을 때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1조) 적용 가능 여부
- 전속관할 위반이 상고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및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의 패소 부분까지 파기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9. 26. 피고(경기 양평군 주소)를 상대로 모터사이클 구입대금 21,771,668원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함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2. 10. 4. 관할위반을 이유로 본소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이하 '양평군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송결정 확정됨
- 피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3. 3. 14.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9,874,720원 및 모터사이클 보관료(일 15,000원)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반소 소송목적 값이 3,000만 원 초과
- 양평군법원은 "반소 소송목적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관할권이 없었으나 원고가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함으로써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2023. 7. 20. 제1심판결(반소 일부 인용, 본소·반소 나머지 기각)을 함
- 원고·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원심(수원지방법원 2024. 9. 5. 선고)은 항소 모두 기각
- 원고만 상고(피고는 불복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소액사건 범위를 규정하고, 소액사건심판규칙에 위임 |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제소 시 소송목적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등 지급청구를 소액사건으로 규정; 반소 제기 등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경우 소액사건에서 제외 |
| 법원조직법 제34조 | 시·군법원의 관할 사건 규정(소액사건 등) |
| 민사집행법 제22조 (반대해석) |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 시·군법원 관할 근거 |
| 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변론관할 규정 미적용 |
판례요지
- 시·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 등에 한정되며, 시·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이는 전속관할의 일종인 직분관할 위반에 해당함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따라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더라도 시·군법원에 관할권이 생기지 않음
- 전속관할 위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대법원 2018. 1. 19.자 2017마1332 결정 등 참조),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도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조사할 수 있고, 해당 부분도 함께 파기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반소 제기 후 양평군법원의 관할권 유무
- 법리: 소송목적 값 3,000만 원 초과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등 법정 관할 사건에 한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그 외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직분관할(전속관할) 위반임
- 포섭: 피고가 제기한 반소의 소송목적 값(손해배상금 19,874,720원 + 보관료 합산)이 3,0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본소·반소 모두 소액사건에서 제외됨; 법원조직법 등에서 시·군법원 관할로 정한 그 밖의 사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본소·반소 모두 양평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
- 증거: 반소 청구금액(손해배상금 19,874,720원 및 일 15,000원의 보관료)이 소송목적 값 3,000만 원 초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함
- 결론: 양평군법원은 본소·반소 모두에 대하여 전속관할(직분관할)을 위반하여 본안판단을 한 것임
쟁점 ② 변론관할 성립 여부
- 법리: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변론관할 규정(민사소송법 제31조) 미적용
- 포섭: 시·군법원의 직분관할은 전속관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 하더라도 양평군법원에 관할권이 생기지 않음; 제1심이 "변론관할에 의해 관할권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이며,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 역시 위법
- 결론: 변론관할 성립 불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관할 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
쟁점 ③ 불복하지 않은 피고 패소 부분의 파기 가능 여부
- 법리: 전속관할 위반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법원은 불복신청 없는 부분에 관해서도 조사·파기 가능함(대법원 2017마1332 결정 참조)
- 포섭: 원고만 상고하고 피고는 불복하지 않았으나, 전속관할 위반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 패소 부분(심판범위 외)도 함께 파기 대상으로 삼음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송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3220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