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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 9. 3.

AI 요약

2024다206043 근로복지공단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연차휴가 기준일(7. 1.) 전날(6. 30.)에 정년퇴직한 경우,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
  • 취업규칙·설명자료·관행 등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권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자가운전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공로연수수당·성과연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기각이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 외 5인은 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정년퇴직함
    • 원고 1: 2019. 6. 30. 퇴직
    • 원고 2: 2019. 12. 31. 퇴직
    • 원고 3 등 4인: 2020. 6. 30. 퇴직
  • 원고들의 연차휴가 기준일은 매년 7. 1.이므로, 전년도 7. 1.부터 당해 연도 6. 30.까지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7. 1.에 발생함
  • 피고 보수규정 제27조 [별표 3]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 ÷ 209 × 8시간 × 일수'로 산정하도록 정함
  • 피고는 퇴직 무렵 원고들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2019. 7. 1. 또는 2020. 7. 1.)을 기준일로 하는 연차휴가 25일을 포함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50일로 산정하여 지급함
  • 피고가 2017. 6.경 작성한 '임금피크제 설명자료'는, 연차휴가 기준일이 7. 1.이고 퇴직일이 6. 30.인 경우를 '연차휴가 기준일과 퇴직일이 일치하는 경우'의 예시로 들면서, 이 경우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25일이 6. 30. 퇴직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도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함
  • 원고들은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2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추가 지급 등을 청구함
  • 원심(인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나55286 판결)은,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위 연차휴가 사용권이 퇴직일 다음 날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퇴직일 당시 이를 보유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연차휴가 부여
피고 보수규정 제27조 [별표 3]연차휴가미사용수당 = 통상임금 ÷ 209 × 8시간 × 일수

판례요지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요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사용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그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 연차휴가 사용권 발생 시기 원칙: 연차휴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음
  • 특약에 의한 사용권 발생 시기의 변경 가능: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사용권의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사용권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 이 사건 적용: 피고의 임금피크제 설명자료, 실제 지급 관행(퇴직 시 연차휴가 25일 포함 50일 산정) 등에 비추어, 피고는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에 퇴직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권이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원심의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권 발생 시기

  • 법리: 연차휴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사용권이 발생하면 퇴직 후에도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함

  • 포섭: 원고 1 및 원고 3 등 4인은 연차휴가 기준일(7. 1.) 전날인 6. 30. 퇴직하였으므로 원칙상 퇴직일 당시 연차휴가 사용권을 보유하지 않음. 그러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설명자료'는 연차휴가 기준일이 7. 1.이고 퇴직일이 6. 30.인 경우를 '연차휴가 기준일과 퇴직일이 일치하는 경우'로 취급하여 연차휴가 25일이 퇴직자에게도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피고는 실제로 퇴직 무렵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시 해당 25일을 포함하여 50일로 산정하기도 하였음. 이는 취업규칙·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권이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임

  • 증거: ① 피고가 2017. 6.경 작성한 '임금피크제 설명자료' — 기준일(7. 1.)과 퇴직일(6. 30.)이 일치하는 경우로 취급, 연차휴가 25일 발생 설명; ② 피고가 퇴직 무렵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차휴가를 50일(25일 포함)로 산정·지급한 실제 관행

  • 결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권이 퇴직일 다음 날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부분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은 취업규칙·노동관행 등이 존재하였는지 추가 심리 필요

쟁점 2: 원고 2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 포섭: 원고 2는 퇴직일이 2019. 12. 31.로 연차휴가 기준일(7. 1.) 전날이 아니어서, 이 사건 설명자료에 따른 '연차휴가 기준일과 퇴직일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 2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25일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심리미진 없음 → 상고 기각

쟁점 3: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 (피고 상고)

  • 포섭: 자가운전보조비·공로연수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공로연수수당·성과연봉의 통상임금 포함에 관한 원심 판단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잘못 없음
  • 결론: 피고 상고 기각

쟁점 4: 원고 1의 퇴직금 청구 부분 상고

  •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 기재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