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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가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9. 2.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3두53478 진폐근로자가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도 신청하지도 않은 진폐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항의 요양급여 요건이 진폐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한 목적론적·헌법합치적 해석이 요구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1은 제1광업소에서 1989. 7. 25.부터 2004. 11. 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제1광업소는 2005. 1. 31. 폐광함
- 원고 1은 2000. 5. 31. 진폐병형 제1형 진단, 2004. 6. 9.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제1광업소 폐광일 이후인 2007. 11. 1.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하다가 2020. 7. 2.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음
- 원고 2는 제2광업소에서 1994. 7. 1.부터 2001. 11. 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제2광업소는 2001. 11. 30. 폐광함
- 원고 2는 1997. 6. 26.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으며, 제2광업소 폐광일 이후인 2004. 11. 11. 진폐장해 11급, 2007. 1. 19. 진폐장해 7급, 2009. 6. 23. 진폐장해 3급 판정을 각 받았고, 이후 2012. 10. 8. 진폐병형 1/2형·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단으로 진폐장해 7급 판정을 받음
- 원고들은 각 광업소의 폐광일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거나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임
- 피고(한국광해광업공단)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항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장을 지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소멸등록을 마친 때 공단이 퇴직근로자 등에게 폐광대책비(재해위로금 포함)를 지급하도록 규정 |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이 사건 조항) |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 |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2014. 12. 9. 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을 명시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 요양급여 지급 요건 규정 |
판례요지
- 재해위로금은 경제성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해당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가짐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 발생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이 계속되며, 진행 정도 예측이 어려움. 이에 따라 진폐증은 완치 또는 증상 고정을 요구하지 않고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함;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지급됨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 분진작업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 변화가 없으나 판정기준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 이 사건 조항의 목적론적·헌법합치적 해석: 분진작업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도 신청하지도 않았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진폐병형·심폐기능에 변화 없이 판정기준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 근거 ①: 진폐증은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요양급여는 진폐 합병증이 발현된 시점에야 신청·지급되므로, 이 사건 조항에 요양급여 요건을 진폐증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진폐증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
- 근거 ②: 이 사건 조항의 개정이유(나이롱환자 차단)는 진폐증 환자에는 해당되지 않음; 2000년 개정 당시 진폐증을 별도로 배려하지 않은 입법 미비로 볼 수 있음
- 근거 ③: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와 폐광일 후에야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예측 곤란한 진폐증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고, 그 차별을 합리화할 근거가 없음
- 근거 ④: 재해위로금액이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하게 산정되는바, 지급 대상을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신청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음
- 근거 ⑤: 진폐 합병증 발현 여부에 따른 보상수준 격차 문제가 지적되어 2010. 5.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진폐보상연금 제도가 도입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을 진폐증에 일반 상병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격차 문제가 심화되어 부당함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조항의 진폐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
-
법리: 이 사건 조항의 요양급여 요건은 진폐증의 특성, 재해위로금의 사회보장적 입법 목적,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을 종합하면,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요양급여 수급·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
포섭:
- 원고 1은 폐광 전 진폐병형 제1형 진단 및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으나, 폐광일(2005. 1. 31.)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았으며, 폐광일 이후인 2007. 11. 1. 진폐 합병증(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을 개시하여 2020. 7. 2.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음 → 폐광일 이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폐광일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
- 원고 2도 폐광 전(1997. 6. 26.)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으나, 폐광일(2001. 11. 30.)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으며,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판정을 계속 받음 → 동일한 구조
- 양 원고 모두 폐광일 전 진폐증 진단을 받은 분진작업 근로자로서,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지만 폐광일 후 장해등급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함
-
증거: 원심이 "원고들이 폐광일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거나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진폐증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것임
-
결론: 원심이 진폐증에도 요양급여 수급·신청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들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3두534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