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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 선고 중요판결]

2026. 9. 2.

AI 요약

2021도11473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쟁의행위 중 직영 택배기사 업무 방해 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택배회사가 구 노동조합법상 피고인(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이 직영 택배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택배차량 상차 위치 주차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인 3, 피고인 4의 이 사건 행위 부분에 대해 유죄·무죄 판단 중 어느 것인지 불분명한 채 판결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재판의 누락 또는 이유 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피해자 ○○○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를 진행함
  • 피고인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피해자 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됨 — 구체적으로 ① 택배차량을 상차 위치에 주차한 행위, ② 대체 차량의 적재 화물을 검사하고 배송을 위한 출차를 막은 행위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 피고인 3, 피고인 4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이 위 두 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함
  • 원심은 택배차량 상차 위치 주차 행위는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 3, 피고인 4의 대체 차량 출차 방해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무죄 중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사용자 정의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형법 제20조정당행위로서의 위법성 조각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전단, 제383조 제1호이유 불비·재판 누락을 항소이유·상고이유로 할 수 있음

판례요지

  • 대체근로 금지의무의 수범자 범위: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정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함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재판의 누락·이유 불비: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 이유에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전단의 항소이유 또는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주문으로부터 판단의 유무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해자 회사의 대체근로 금지의무 부담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 1, 2, 5~12의 상고이유)

  • 법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구체적 증거명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피해자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행위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대체근로 금지의무·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피고인들의 상고 기각

쟁점 2 — 택배차량 상차 위치 주차 행위의 위법성 조각 (검사의 상고이유 가)

  • 법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 (형법 제20조)
  • 포섭: 원심은 피고인들이 택배차량을 상차 위치에 주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로 유지함
  • 증거: 원심판결 이유, 관련 법리 및 기록 (구체적 증거명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성립, 쟁의행위의 정당성,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이 부분 검사 상고 기각

쟁점 3 — 피고인 3, 피고인 4의 대체 차량 출차 방해 행위에 대한 원심의 이유 불비 (검사의 상고이유 나)

  • 법리: 주문으로부터 판단의 유무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으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로 할 수 있음
  • 포섭: 검사는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모하여 대체 차량의 적재 화물을 검사하고 배송을 위한 출차를 막은 행위 부분도 포함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됨.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3, 피고인 4의 이 사건 행위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도 않았고, 무죄로 판단하는 이유도 전혀 명시하지 않음 — 이유가 모순되거나 이유를 갖추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증거: 기록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의 이 사건 행위 부분 파기 대상.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3, 피고인 4의 나머지 행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 파기 →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