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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개정 전 타 계열사에서 적립해 쓴 포인트, 과세 대상 아냐"

2026. 8. 13.

AI 요약

2025두34733 부가세법 개정 전 타 계열사에서 적립해 쓴 포인트, 과세 대상 아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규정이 상위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 제3자(타 계열사) 영업점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원고 영업점에서 사용한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A 주식회사)는 C그룹 계열사로서 서울 영등포역 및 대구역 민자역사·백화점 운영
  • 원고 및 다른 C그룹 계열사들은 D 주식회사와 멤버십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B(이하 'B')'라는 포인트 제도 운영
    • 1차 거래: 고객이 C그룹 계열사 영업점에서 재화·용역 구매 시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
    • 2차 거래: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를 C그룹 계열사 영업점 결제 시 차감하여 사용
  • D가 월별로 계열사별 정산금(적립액과 사용액의 차액)을 산정하여 계열사 간 정산
  • 고객이 원고 영업점에서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사용한 B 중 다른 C그룹 계열사 영업점에서 적립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480,951,570원(이하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을 원고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
  • 원고는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18,255,860원,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에게 24,213,702원 환급 경정청구
  • 피고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은 보전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을 근거로 경정청구 거부 → 이 사건 각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산액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외상거래·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누리액(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불포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 (이 사건 시행령 조항)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

판례요지

  • 에누리액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수량·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도 없음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 사업자가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 점수를 적립해 준 경우,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2차 거래에서 감액된 가액은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 여러 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2차 거래 이후 사업자들 간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로 2차 거래에서 할인된 가액을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법률의 근거 없이 에누리액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상위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저촉될 뿐 아니라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공급가액 범위를 확대한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할부거래 등 개별 거래유형에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 조항일 뿐,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등의 공급가액까지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마일리지 등을 에누리액이 아닌 것으로 새롭게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함.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 법리: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액이 2차 거래에서 감액된 가액은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차감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여러 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간 정산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에누리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480,951,570원)은 고객이 다른 C그룹 계열사 영업점에서의 1차 거래를 통해 적립한 B를 원고의 영업점에서 2차 거래 시 사용한 금액임. B 제도 하에서 고객이 2차 거래 시 포인트를 사용하면 결제대금에서 해당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이는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원고와 D 및 다른 계열사들 사이에 월별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에누리액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사실관계 인정
  • 결론: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쟁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 법리: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행정입법으로 법률이 규정한 에누리액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 포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자기적립마일리지 등과 구분하여 보전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위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저촉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확대함.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의 위임은 개별 거래유형에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식 구체화에 한정되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등의 취급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됨
  • 결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결론 유지. 상고비용은 피고들(영등포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4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