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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2026. 9. 10.

AI 요약

2026도7556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다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A: 무기징역 등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한지 여부
  • 피고인 B: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형(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미만)에서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 피고인 C: 심리미진 주장이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하게 10년 이상 징역 미만 선고 시 양형부당 상고 허용 여부
  • 피고인 A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상고 의제 및 상고이유 기재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총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강간등 상해·강간·강간등 치상·강제추행·유사성행위·성착취물 소지),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소지·촬영물 등 이용 강요·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강요, 유사강간, 강간,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갈, 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수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에 가담
  • 피고인 C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소지, 강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에 가담
  • 텔레그램 채널 등을 이용한 조직적 성착취 범행으로, 2026전도60(병합) 부착명령 청구사건이 병합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5노3541 판결)은 피고인 A에 무기징역 등, 피고인 B·C에 대하여는 무기징역 미만·10년 이상 징역 미만의 형을 각 선고함
  • 피고인들 전원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해당 조항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강간등 상해·강간·치상·강제추행·유사성행위 금지 및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 해당 조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소지, 촬영물 이용 강요·협박,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금지 및 처벌
아동복지법 해당 조항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금지 및 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금지 및 처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 처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판례요지

  • 피고인 A의 양형: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과의 관계·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등 원심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 A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부착명령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가 없음
  •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제1심에 대한 항소 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경우, 상고심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양형판단의 법리오해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이나, 피고인 B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음
  • 피고인 C의 상고이유: 심리미진 위법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이나, 피고인 C에 대해 동일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상 같은 이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A (무기징역 등)

  • 법리: 양형부당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허용;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지 않으면 상고 기각
  • 포섭: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 등이 선고되어 상고가 적법함;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과의 관계·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전부를 기록에서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무기징역 등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사건 상고 기각
  • 부착명령: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상고가 의제되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 기재 없어 상고 기각

피고인 B

  • 법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심에서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미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 상고 불허
  • 포섭: 피고인 B는 항소 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으므로 상고심에서의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 상고이유 아님; 양형의 법리오해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상 양형부당 상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상고 기각

피고인 C

  • 법리: 심리미진 위법 주장이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기준에 따라 적법 여부 판단
  • 포섭: 피고인 C의 심리미진 위법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이나, 피고인 C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상고 기각

최종 결론: 피고인 전원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피고인 A 무기징역 등) 확정;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7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