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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이상운 효성 부회장, 재상고심서 징역형 집유 확정

2026. 9. 10.

AI 요약

2025도21860 '법인세 포탈' 이상운 효성 부회장, 재상고심서 징역형 집유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 산정 법리 적용의 적정성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손금산입 및 대손사유 판단 기준, 준거법에 관한 법리 적용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불허 및 변론재개신청 기각의 적법성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검사의 상고이유 기재 범위 (상고 범위와 구체적 이유 기재의 불일치)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등으로 기소됨
  • 공소사실 중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각 법인세 포탈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짐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1노68 판결)은 검사의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에 관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가법위반(조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단
  •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은 유죄 판단
  • 환송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포탈세액 기준 조세범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배임)횡령·배임 금액 기준 가중처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관련 위반행위 처벌
증권거래법증권 관련 위반행위 처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회계장부 조작 등 외부감사 위반 처벌
상법상법상 위반행위 처벌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 전)손금산입 및 대손사유 판단 기준

판례요지

  • 종결한 변론의 재개나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 원심이 사업연도별 법인세 포탈세액 증감 관련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하지 않음
  • 검사의 상고장에서 상고 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로 하였더라도, 구체적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부분(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특가법위반(조세) 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판단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리

  • 변론 재개 및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이유 기재 없으면 심판 범위에서 제외됨

포섭

  • 원심이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관련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포탈세액 산정 법리 오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검사가 변론재개신청 기각 및 공소장변경 미요구를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재량 범위 내의 사항으로 위법하지 않음

증거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에 잘못 없음을 확인함

결론

  • 검사의 상고 기각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리

  • 구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및 대손사유 판단 기준, 준거법에 관한 법리 적용의 적정성 심사

포섭

  • 원심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금산입·대손사유 판단 기준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증거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에 잘못 없음을 확인함

결론

  • 피고인의 상고 기각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5도21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