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AI 요약
2025도21445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성립 여부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됨
- 피고인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주식회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법인 피고인
-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노778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본 사건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에 의한 환송 후 원심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 조세범 처벌법 위반 | 조세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
판례요지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모두 기각
4) 적용 및 결론
법리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심사하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또는 법리 오해 여부를 검토함
포섭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심리미진·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거하여 판단하였음이 확인됨 (구체적 증거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결론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확정
- 피고인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5도21445 판결